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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3994]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주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5282만원 입찰일시: 2026-05-27 10: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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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정주고등학교 공고 제 2026-24호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규격․가격 동시입찰)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서약 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
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 노력에 관한 사항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 찰방 법

◦제한(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전자입찰(가격)

  • 규격입찰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기 초금 액

◦금58,097,700원(금오천팔백구만칠천칠백원)
※ 기초금액은 125명으로 산정

  • 학생 115명, 교원 10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 항공료 변동폭이 커 학교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항공료는 지급하기로
하여 기초금액에 항공료 불포함
◦용역기간 : 2026. 10. 14. (수) ~ 10. 16. (금)
◦여행장소 : 제주도
◦예상인원 : 총 125명(학생 115명, 교사 10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용역경비 : 숙식비, 버스비,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항공료 불포함)

용 역개 요

  • 전세버스 : 주차료,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일자

수량 일정 2026.10.14.(수) 4대(45인승) 학교 → 광주공항 → 제주도 일원 2026.10.15.(목) 4대(45인승) 제주도 일원 2026.10.16.(금) 4대(45인승) 제주도일원 → 광주공항 → 학교 .

  • 숙박(2박) 및 식비(숙소식 2식. 현지식 5식)

일자

숙박 조식 중식 석식 2026.10.14.(수) 제주도 - 현지식 현지식 2026.10.15.(목) 제주도 숙소식 현지식 현지식 2026.10.16.(금) - 숙소식 현지식 - - 입장료 용 역개 요 구분 유료 여행지 2026.10.14.(수) 에코랜드, 스누피가든 2026.10.15.(목) 제주도981파크랜드, 아르떼뮤지엄, 제트보트 2026.10.16.(금) 성산일출봉

  • 여행자보험 : 배상액 2억원이상

(상해‧질병‧배상책임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야간경비 : 2명(안전교육이수자)
  • 기타 : 레크레이션(장소, 시설 대여, 진행) 등

◦여행일정 : [붙임 1] 과업설명서 참조
기 타사 항

◦긴급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참가예정인원은 최종 희망조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가감되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및 안전 입찰서비스 적용 >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4.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
(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 첨부한 과업내용서로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드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제출 서류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나라장터)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5. 27. 10:00

2026. 6. 10.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6. 17. 10:00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후 실시됩니다.
나. 규격입찰(제안서) : 방문 제출
1) 제출기간 : 2026. 5. 27. (수) 10:00 ~ 6. 10. (수) 10:00
2) 제출장소 : 정주고등학교 행정실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봉투에 봉함 후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후 직접제출(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 제안서 분실 방지 및 업체별 구분 등을 위해 소형봉투(봉투 상단 또는 측면 등에
업체명 표기)에 넣어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대리인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1종 이상 제출) 각 1부(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을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 인감계와 법인인감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가능)
(다) 입찰참가신청서 1부.
(라)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8부.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 규격 A4 크기로 제본 금지,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 각 제안서 내용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람

※ 제안서 원본 1부는 업체명 기재 후 인감을 날인하고, 사본 7부는 업체정보(업체
명, 주소 등)를 표시하지 않고 제출(단, 여행지의 숙식 및 중식 업체명, 연락처
등은 표기하여 제출)
(마) 최근 5년이내 수학여행 실적증명서(초,중,고등학교에 한함)
(바) 최근년도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부.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아)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여행 인·허
가보증보험 또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첨부)
(자)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차) 각서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 :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없으며, 제출서류 심사로 대체함.

  • 제안서 평가 예정 일시 : 2026. 6. 12. (금) 11:00

(제안서 평가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장소 : 정주고등학교 토론학습실

7. 업체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
정(평가점수 80점 이상)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입찰
서 개찰 →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8.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입찰(제안서) 결과 심사에 합격한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입찰 적격업체 : 우리 학교 평가기준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가 우위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 제안서평가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평가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무비율 평가기준: 입찰참가업체의 최근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한국은

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
업』에 대한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26.50%, 유동비율 96.62%)을 적용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히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
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
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수학여행(수학여행) 제안서에 관한 사항 : 1학년 교무실 (☎ 063-530-531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63-530-5304)
  •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자.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
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별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정주고등학교장 [붙임 1]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125명(학생 115명, 교직원 10명) (단, 참가자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6. 10. 14.(수) ~ 10. 16.(금) (2박 3일)
4.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5. 여행일정
1일
주
요
일

2일

학교출발(09:30) – 광주공항 탑승 및 제주 도착 – 중식 – 에코랜드 – 스누피가든
– 서귀포 올레(제주동문)시장 - 숙소(석식)
숙소(조식) - 제주 981 파크랜드 – 중식 – 아르떼 뮤지엄 – 협재 해수욕장 – 제트보트
– 숙소(석식) - 레크레이션

정
3일

숙소(조식) - 성산일출봉 – 중식 – 제주공항 탑승 및 광주도착 – 정읍도착

※ 상기 일정은 학교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 경비
1) 수학여행 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전세버스임차료(주차료
및 통행료 포함), 여행자 보험(최대보상한도 2억원), 의료비, 각종 봉사료, 기타 비용 등 수
학여행 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항공료는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여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가) 전세버스 : 주차료,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일자

수량 일정 2026.10.14.(수) 4대(45인승) 학교 → 광주공항 → 제주도 일원 2026.10.15.(목) 4대(45인승) 제주도 일원 2026.10.16.(금) 4대(45인승) 제주도일원 → 광주공항 → 학교

나) 숙박(2박) 및 식비(숙소식 2식, 현지식 5식)
일자

숙박 조식 중식 석식 2026.10.14.(수) 제주도 - 현지식 현지식 2026.10.15.(목) 제주도 숙소식 현지식 현지식 2026.10.16.(금) - 숙소식 현지식 - 다) 입장료 구분 유료 여행지 2026.10.14.(수) 에코랜드, 스누피가든 2026.10.15.(목) 제주도981파크랜드, 아르떼뮤지엄, 제트보트 2026.10.16.(금) 성산일출봉

라) 야간경비 : 2명(22:00 ~ 익일 06:00 예정, 안전교육이수자)
마) 여행자보험 : 1인당 배상액 2억원이상(상해·질병·배상책임 등에 관한 내용 포함)
바) 레크레이션 : 장소·시설 대여 및 진행료
사) 기타경비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최대한 면제 혜택을 준다.
3) 인솔 교사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한다.
나. 숙박시설
1) 일정표 상 이동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숙소 등급은 4성급 호텔 이
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본교 학생으로만 숙박하여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시설로 하며, 동일 숙박시설내에
타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객실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1실당 배
정인원은 학교와 협의한다.
4) 학생이 숙소로 사용할 숙박업소의는 전체 ( )층 중 ( )층에 위치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6)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전경사진, 숙소 내부사진, 숙소의 위치(컬러),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
물의 노후정도와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7)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8)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상태, 환자 발생 시 이동할 병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9) 숙박시설의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10)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나)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라) 화재보험 사본
마)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
바) 객실배치도 및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등)

사) 식단표
아) 음식․숙박업 허가증(영업신고증) 사본
자)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차)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서 사본
카)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다. 식사
1) 식사는 2박 7식으로 한다.
2) 식사는 현장체험학습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
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4)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규명 후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5)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생산물책임보험, 조리사 자격증 등 사본 제출)
6) 도시락, 인스턴트식품을 배제하고 현지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7) 현장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메뉴 이상의 수
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밥, 국 제외)은 변경 불가 한다.
8) 현지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증 사본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음식물, 화재보험, 가스사고 등)
라) 식단표
마)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바)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라. 교통편
1) 현장학습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45인승 차량 4대로 운행하며 각 코스별, 업체별 동일소속
차량으로 운행하며, 동일 색상으로 한다. (단, 학생 수 증감에 따라 차량대수 변동이 있을 수 있
다.)
2)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량으
로 정기 검사 및 사전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대형버스이어야 한다.
3) 차량은 법적 차량 충당 연한(최대 11년) 내의 관리가 잘된 차량으로 「교통안전법」 제55조 운
행기록 장치와 제55조의2 차로이탈경고 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와 안전벨트가 완비되어 있고,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

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법적 차량 충당 연한 이내(최대 11년)이되,
제작연도 2017년 이후 차량을 우선 배정)
4)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차질 발생이 예상 또는 발생되는 경우 “여행사”는 즉시 대체차량을
공급하여 현장체험학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
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범칙금, 벌금 등 법령 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비 포함)
7)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제○호차)”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차량의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공사지역 등을 사전파악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회하는 등 일정에 따라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매 출발 30분 전까지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대표자가 지정
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다)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정상 작동 유무, 소화기 비치 및 위치 확인, 비상 시 자동개폐방법
숙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확인 등 안전점검 철저
라)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
며 운행 중 동승한 교사가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
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법, 안전장구 사용
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를 안내한다.
(4)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휴대전화통화 및 음
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5)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6) 일정 중 운전자는 음주를 하지 못하며, 일정 중 또는 일정 전후 음주여부를 확인하여 음주가 확
인되는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며 “여행사”는 전세버스임차료 전
액을 반환한다.
9) 출발 7일 전에 배차확인서, 운전자 적격여부조회 결과통보서, 차량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 통보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운행차량의 출발 전 사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사 실시 3일 전까지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운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운수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다) 자동차 등록원부
라) 직영차량 운행 각서
마)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12) 계약 시 차량 관련서류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한다.
마. 레크레이션
1) 프로그램 계획 및 협의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학생 수준에 적합하고 교육적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하며,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 프로그램은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위험한 활동, 학생들에게 굴욕감을 줄 수 있는 가학

적인 내용, 불쾌한 농담을 배제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2) 지도자 자격 및 검증
  • 진행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배치해야 한다.

3) 시설 및 장비 지원
  •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음향 시설, 마이크(무선 포함), 노트북, 프로젝터, 조

명 등 일체의 장비 및 소모품은 업체가 제공한다.
  • 행사 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감전, 화재, 낙하 사고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 계약 사항 외 레크레이션 추가 경비 발생 시 여행사가 부담한다.

4) 안전 관리 및 비상 대응
  • 운영 시작 전 인솔책임자와 최종 협의를 거쳐야 하며, 활동 중 학생들의 과열된 분위기

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행사장 내 비상구 확보 및 대피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및

후송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일정 계획 및 제출

  • 여행사는 확정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시

설 예약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 시 학교에 제출한다.
  • 기상 악화(우천, 태풍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실외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실내 체험 위주의 보조 일정을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해야 한다.
  • 행사 기간 중 여행사 책임자는 매일 저녁 인솔 책임자에게 다음 날의 세부 일정과 동

선, 식단, 안전 주의 사항을 사전 안내해야 한다.
2) 일정 변경
  • 제출된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

다.
  • 학생 안전을 위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여행사는 학교에 즉시 학교에 보고하고 학교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 상황 시 구두 승인 후 즉시 조치하되, 사후에
증빙 자료(기상자료, 인솔 책임자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
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교육적 판단이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경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

며, 비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일정 수행 및 안전 책임

  • 여행사는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체험처 예

약 상태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 모든 일정 수행의 최우선 가치는 '학생 안전'에 두며, 여행사는 이동 경로상 위험 요소

(공사 구간, 혼잡 지역 등)를 사전에 파악하여 인솔 교사에게 안내해야 한다.
  • 여행사의 준비 부족이나 귀책 사유로 일정이 차질을 빚거나 취소될 경우, 그로 인한 손

해(대체 비용 및 위약금 등)는 여행사가 전액 부담한다.
아. 이탈자 및 낙오자 보호·관리
1) 예방 조치 및 인원 점검
  • 안내원, 운전기사 등은 상시 인원을 파악하여 이탈자,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발생 시 조치 및 후속 조치
  • 수학여행 기간 중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해당자를 안전

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본교 인솔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낙오 학생을 안전하게 확보한 후에는 즉시 본진에 합류시키거나, 부득이한 경우 안전하

게 학교 또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 및 교통편 제공 등 제반 사항에 협조해
야 한다.
  •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낙오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경비(교

통비, 숙박비 등)는 여행사가 전액 부담한다.
자. 사고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및 일반 안전사고
  • 수학여행 기간 중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즉시 119 신고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인솔 책임자)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구조, 치료, 후송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하며, 여

행자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책임을 진다.
  •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로 인해 체험활동 지속이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안전한 귀가를 위

한 교통편과 보호 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2) 식중독 등 질병 사고
  • 식중독 등 음식물과 관련한 사고나 급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즉시 응급조치

를 취하고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여행사는 식당 및 숙소와 협의하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 보관 여부 확인 및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치료비 등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3) 기물 파손 등
  • 체험활동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사고로 인한 여행지(숙소, 식당, 차량 등)의

기물 파손 시 그 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 여행사의 귀책 사유(관리 소홀, 인력의 부주의 등)로 인해 학교 또는 학생에게 재산상·신

체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여행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전 예방 의무

  • 여행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시설에 대한 사전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보험 가입 및 증빙
  • 여행사는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시 보험 가입 증명서(증권)를 제출해야 한
다.
  • 여행사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제반 절차 전반에 적극 협조해

야 하며,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여행사의 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차. 구급약품 휴대
  • 여행사는 안전사고 및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유효기간이 충분한 구급약품

을 비치하고,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카.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 여행사는 참가인원 전원(학생, 인솔교사, 보조인력 모두 포함)에 대하여 여행 출발 5일 전

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보험 보상 범위는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실비) 등을 포함해야 하며, 계약 후 출발 전 보

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 여행사는 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

며, 학교에서 위탁 업무가 종료(수학여행 종료)된 즉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학
교 측에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수학여행 경비 정산 및 지급
가. 수학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 인원의 증·감 등으로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
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제 참가 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수련 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 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나. 용역대가 지급은 본 계약의 금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7. 수학여행 계약 변경 또는 해지
가. 본 용역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로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급 기관으로부터 수학여행 금지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여행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
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
다.
8. 기타 사항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 의견을 따른다.

[붙임 2]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정주고등학교장(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2026학년도 정주
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에
게 제공하며,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위임한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일정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제주도로 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2026. 10. 14.(수) ∼ 10. 16.(금)로 한다.
(단, 학교 일정 또는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5조 (수학여행 인원)
여행인원은 총 125명(학생 115명, 교직원 1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여행경비)
① 경비는 전세버스 임차료,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여행자 보험(최대보상한도 2
억원), 의료비, 야간안전요원, 레크레이션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부가가
치세 포함)가 포함된다. (항공료 제외, 학교 별도부담)
②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숙박비 및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교통
비,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산출내역서)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
구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솔교직원경비) 테마식현장체험학습단 인솔 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내역서 및 정산서를 제출한다.(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 제외)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관계기간의 인.허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일정표 상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숙소 등급은 4성급 호텔 이
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③ 우리학교 학생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 수학여행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
동 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객실별 인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고, 1실당 배정인원은 학교
와 협의한다.
⑤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⑥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⑦ 상기 숙박 업체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⑧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⑨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한다.
⑩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⑪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등)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증 및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첨부)
5.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검사필증 사본 1부
9.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0. 객실배치도(객실 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등)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
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
며,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한다.(국은
별도 준비)
② 식사는 2박 7식으로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에

의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
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도시락, 인스턴트식품을 사용하지 않
으며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다.
제10조(차량 등)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
일색상 차량 45인승 4대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정주고등학교 수
학여행 차량(제○호차)”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학생 수 증감에 따라 차량대수가 변동될 수 있음)
②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면
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량으로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은 「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차량 내의 소화기, 비상탈
출용 망치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
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④ 학생 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
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도가 법적 차량 충당 연한(최대 11년)에 등재된
대형버스(45인승 이상)으로서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치와 제55조의2 차로이탈경
고 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하여 배정하여
야 한다. (법적 차량 충당 연한 이내(최대 11년)이되, 제작연도 2017년 이후 차량을 우선
배정)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타 일체
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차량
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책임을 진다.
⑦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⑧ 차량에는 쓰레기봉투와 손소독제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발주기
관”이 지정한 장소로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제11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①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경력이 3년 이
상이고, 연령은 65세 이하이며,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체결 시 운
전기사의 대형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자
※ 중상 3주 이상 전력 사고자는 특별운전정밀검사 이수자
②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측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
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여행사는 수학여행 참여 인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이상 여행자 보험을 가
입하여야 한다.
2.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상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
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여행사는 수학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
험증권을 학교에게 제출한다.
4. 여행사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
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출발 10일 전 “발주기관”과 협의한 여행지역별 숙소확보, 숙소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여행 세부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③ 수학여행 일정 변경
1. 이미 제출한 현장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
니면 변경될 수 없다.
2.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에 의거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
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측에 추가비용의 부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4조 (사전답사) ①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전답사에 필요한 교직원 소요경비는 모두 학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에 포함된 일정에 대하여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 답사시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 사전답사 후 여행 세부일정, 방문장소, 숙식 장소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낙오자 처리) ① 수학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사고) ① 수학여행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수학여행기간 중 발생하는 학생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전
적으로 책임진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각 차에 구급약
품을 휴대 및 구비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 (경비의 지급) ① 본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
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학생, 교직원 각각 산출)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교직원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
며, 중식, 보험료 및 입장료 등 현지비용은 “계약상대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
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의2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위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하
게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여행자보험 가입, 숙박 예약 등 본 용역 수행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체결하
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종료된 즉시(수학여행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하고,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파기 증빙사진 포함)를 "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정보주체 또는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
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20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직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수학여행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직원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또
는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긴급재난, 전염병 등의 심각한 확산 등)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본 용역 과업설명서에 포함된 사항은 특수조건에 포함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22조(계약 해지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
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차량운행 포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제23조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
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
이 있을 때에는 각 호에 따른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라.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마.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4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
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심사분야

연번 총괄

○ 2026학년도 정주고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1

2
객관적
평가

내 용

비고
8부
(원본 1부)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차량 보유 현황
  • 차동차 등록원부

○ 최근년도 경영상태

3

  • 최근 정기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 인력 보유 상태

4 5 6

주관적
평가

7

  • 4대보험 가입증명(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여행 인솔 자격소지 여부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사업수행 제안서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숙박시설(식사포함)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 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금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현지식사 제공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교통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8

  • 일정별 여행시정표 및 안전계획, 보험 가입 현황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현지가이드 등 배치 계획
  • 사고 시 조치 계획 등

전경・내부
사진 첨부

[붙임 4]

【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계

배점 비고 100

○ 수학여행 수행 실적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과도한 제한 금지

10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또는 신용평가 등급)

15 10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기술
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분야
(65)

  •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25

○ 행사 질적 수준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20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주관적
평가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10

○ 교통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10

○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필수조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안전
○ 차량 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 관련
관련)

  • 타이어 점검,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등 「여객자동차 운수

필수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등 위반 시 조치 사항 명기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붙임 5] 제 사 업 명 안 서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업체명 2026. 사업관리자 . . 성 명

Tel
(휴대전화)

소 속 E-Mail 직 위 Fax

※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5쪽 이내로 제한(제출부수 1부, 제본금지)
2. 실적 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별지 첨부
3.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업체명이 포함된 컬러․흑백 사진 등의 첨부 불가

Ⅰ 업체 현황

1. 일반 현황
사업분야(업종)
회사설립년도
해당분야 사업기간

소 재 지
직원 현황

2.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수행 실적 (단위:건, 천원) 계 약 건 수 계약금액 합계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 실적 합산적용: 실적증명서 별지 첨부

3-1. 차량 보유 현황 : ( ) 대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도가
법적 차량 충당 연한(최대 11년)에 등재된 대형버스(45인승 이상) : 자동차등록원부
별지 첨부

4. 최근년도 경영 상태
자기자본
(A)

(단위: 원, %)

총자산
(B)

유동자산
(C)

유동부채
(D)

자기자본
비율(A/B)

유동비율
(C/D)

※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5. 인력 보유 현황
부 서 명

(제안일 현재 기준) 성 명 직 위

해당분야
경
력

해 당 분 야
소지자격증

※ 4대보험 가입증명(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소지자격증 사본 별첨

Ⅱ 현장체험학습 실행 계획

1. 일자별 주요 일정
일

자 시 간

1일차
(2026.10.14.)

주요 내용 식 (운영방식 또는 장소)

중식:
석식:

조식:
2일차
(2026.10.15.)

중식:
석식:

조식:
3일차
(2026.10.16.)

□ 일정 구성의 주안점(또는 특이사항)
-

사 중식:

2. 숙박시설 및 급식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숙

소 주 명 전 화 번 호 소

홈페이지주소
규

모 층(지상 층, 지하 층), 객실: 실

숙 박 지 등 급
객실면적

및 ( )평형(1실 당 명) - ( )실 객실당 인원수 ( )평형(1실 당 명) - ( )실 . . . 결과: 양호( ), 불량( )】

전기설비 점검【점검일:
안 전 시 설 의

소방설비 적정 배치 여부【적정( ), 부적정( )】
소방설비 작동검사【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적 정 배 치

엘리베이터 점검【점검일:
수질 검사【점검일:
소독(최근 소독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 . . 결과: 양호( ), 불량( )】
. .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보험가입여부

영업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화재보험(보험기간:

)

~
~

)
)

부 대 시 설
영양사 배치:
식당 좌석수:
급식제공 능력

명
석

식단 구성:

  • 조식:
  • 중식:
  • 석식:

야간안전계획 별 첨 서 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신고증 사본, 객실배치도, 전
기설비 점검 기록표 사본, 소방 설비 배치도,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사본, 엘리베이터
점검표 사본, 수질 검사 결과표 사본, 소독필증 사본,
보험 증권 사본, 식당 영업 신고증 사본, 영양사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조리기능사 면허증 사본, 식단표

3. 차량 운행 계획
3-1. 업체 현황
보 유 차 량 수
편

의 시 설

3-2. 차량 보유현황
호

차 차 량 번 호 연 식 탑 승 인 원

※ 별첨 서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3-3. 현지 교통 계획(별도의 계획이 있을 시 작성)
일

시 출 발 도 착 이동수단과 방법

3-4.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시 대처방안 등
(별도의 계획이 있을 시 작성)
3-5.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준수 및 운행기록 활용평가
-

-

4. 안전 계획(1장 이내로 주요내용 작성)
4-1. 행선지별 안전 계획(보험가입 현황, 현지가이드·안내도우미 배치여부 등 포함)
4-2. 사고 시(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

[붙임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제본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
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제안서 평가시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
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
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시정표를 작성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할 경
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시하며, 담당교사와 협의하
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다.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4. 숙소에 관한 사항(제안서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박 시설 여건에 대한 사항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수학여행 학생의 숙박지 전체 (
은 (

)층 중 ( )층에 위치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인원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나.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예) 숙박등급은 호텔 최상급, 리조트, 콘도, 장급, 여관급, 여인숙급 등으로 기재
○ 4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 숙박시설의 입구 및 각 층별 복도와 계단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매일(2일간) 야간경비보조 인원 2인을 배치한다. 야간경비보조 인원의 근무 시
간은 22:00-익일 06:00(8시간)로 한다.

5.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나.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을 이용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
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 기간 중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제안서 제출
나. 차량 내의 비상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
제 등)은 구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안내원 탑승 인원 등)
라.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차량 연식 반드시 기재)
마. 불법개조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7. 수학여행 미시행시 대책
천재지변, 국가재난사태,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
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8.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제○호차)”
를 부착하여야 한다.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다.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라.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0. 기타 특이사항: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

[붙임 7]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상
수

행 업체명 대

호
표

명
자

명 전화번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 업 장 주 소 지
계약일자

수 행 내 역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비고

위와 같이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2026.
증명
서발
급기
관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직인) . .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일괄(임차, 숙식포함) 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
※ 조달청 실적증명서로 제출 가능

[붙임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
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서약자 업체명 :
정주고등학교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 9]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
< ※ LED 안내판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364mm)
나. 양식

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정주고등학교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364mm)
나. 양식 :

학생 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10]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에 참

가함에 있어 귀 학교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정주고등학교장 귀하 인 이 [붙임 11] 차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 차량운행 장소 :

○ 점검(교육)자 : [인솔담당]
구 분

[ ○○관광] 운전자 ○○○ (차량번호 :
점검(교육)내용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운 전 자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차량외부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차량내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는 출발 및 재 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운 전 자
교

육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 타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붙임 12]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조회 요청서(업체에서 공단으로 요청)
(2026.
○ 수신 : 교통안전공단○○지역본부/지사 (전화 :

팩스 : 학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차량이용기간 팩스번호 운수회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요청 □ 운전자정보 의뢰기관

.
)

본인의 개인정보는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가나다순)

주민번호 운전자 서명 .) [붙임 13]

배정 확인서
연번

차량번호 연식 운전자 성명 운전자 연락처

1
2
3
4
5
6
:

위 차량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으로 배차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정주고등학교장 귀하 표 자 : (인) 비 고 [붙임 14]

안전운전 서약서
일

자 장 차량번호 소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 등 운행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1

확 약 사 항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5]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
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귀교에 적용
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주
상

월 일

소 :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정주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 16] 위 ○ 상 임 장 호(대표자) : ○ 주 소(전화번호) : (대표자 : ) (전 )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전화번호 소 위임자 : 정주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 1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정주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
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
행화된 고시에 따름)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 「 」 」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2026학년도 정
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
다.
1.

수학여행 참가자 명단 관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2.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3. 숙박 예약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4.

비상연락망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①

제5조 (재위탁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
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③

「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
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
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① 수탁자 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
“

”

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
서는 안 된다.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③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위탁자 는 수탁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

” “ ”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탁자 는 수탁자 에 대하여 제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여 시정을
“

” “ ” 1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 에게
“

” “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 개월의 단위로 ]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
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
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 항의 경우에도 수탁자 는 수탁자 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3

“ ” “ ”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① 위탁자 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개인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 ” 26 3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

한다.
“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1

,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
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
3

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

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
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 은 을 과 협의하여 시
“

” “ ”

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 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

” , ,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 는 제 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

” 4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 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 의 수탁자가 이
“

” “ ” “ ”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 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 가
1

3 “ ”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주 소 : 기관(회사)명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8]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업 체 명 는 귀 기관과 계약한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

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개인정보 반납 및 파기 완료하였음을 서
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 체 명 는 정주고등학교와 계약한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업무위탁의 종료와 동시에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3조를 준수하여 복
구불가능한 방식으로 반납 및 파기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또한 본 업 체 명 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파기 업무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 민‧형사상 책임, 손해배상
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업
서약업체 대표

체 명 : 직 급 : 성 명 : 정주고등학교 귀중 월 일 (서명)

[첨부] 개인정보 파기 증빙사진(지체없이(5일 애내), 하드디스크 및 문서 파쇄, 이메일, 파일 삭제 등)

[붙임 19] ※ 낙찰자만 작성 제출

사업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125명(학생 115명, 교직원 10명)
3. 여행일정 : 2026. 10. 14.(수) ~ 10.16.(금), 2박 3일
4. 산출내역
연
번

구 분

(금액단위: 원)
규

격 산 출 근 거 소요액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1인당 단가
학생 인솔교사

비고 학교 → 공항(광주) 1 차량비 제주도 일원 □ 원 × 명 = 공항(광주) → 학교 2 3 4 5

숙식비
(2박5식)

□ ○○호텔
조․ 석식 포함

중 식 중식 (2식) 입장료 여행일정상 관람료 관람 장소 기타 여행자보험료, (구체적으로) 의료비, 수수료 등 - 숙식비

□
-

원× 명× 박= 월

일 중식(○○○)
원 ×

명 = □ ○○○ : 원× 명 □ ○○○ : 원× 명 □ ○○○ : 원× 명 □ 명 = 원 ×

□ 학
생 :
□ 인솔교사 :

1인당 금액

원 ÷
원 ÷

명 :
명 :

원
원

(※ 업체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위와 같이 산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6.
업체명

정주고등학교장 귀하

.
대표

.
(인감날인)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20]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비 정산서
□ 기간:
□ 인원 :
□ 장소 :
항 목

정
날 짜

산 내 역 산 출 기 초 금 합 계 액 비 고 부가세포함 붙임 관련증빙서류 ○○매.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정주고등학교장 귀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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