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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4269] 2026년 제주시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차량 임차_5권역(긴급)(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보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인) 추정가격: 874만원 입찰일시: 2026-05-27 10:00
#용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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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제주시 보건소 방역소독 임차 과업지시서_공고용.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2026년 제주시 보건소 방역소독차량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과업 목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1조에 의거 하절기 각종 위생해충 등의 구제 조치를 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방역 소독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기간 조정 등 사유로 인해 조기 종료 및 연장될 수 있다.
※ 제주보건소 51회, 서부·동부보건소 48회 예정 제3조 임차 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 소유의 소형화물자동차 1톤 차량에 한한다. 또한 운전 기사는 당해 운송사업에 등록되어야 하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 단, 하이브리드, 경유, 휘발유, LPG, 탑차량 및 지입차량은 제외
※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체 제반비용(운전기사 인부임, 충전비, 차량유지비 등)은 임차차량 산출내역에 포함 제4조 과업 대상 지역
[제주보건소] 권역 구간 요일 방역소독 구간 비고 제1권역 1구간 (삼양동) 월 삼양일동, 삼양이동, 삼양삼동, 도련일동, 도련이동 4구간 (일도이동) 화 일도이동 7구간 (삼도이동, 용담일동) 수 삼도이동, 용담일동 10구간 (외도동) 목 외도동, 신산마을, 도평마을, 월산마을, 광평마을 13구간 (노형동, 오라동, 아라동) 금 해안마을, 축산마을, 연화남길, 삼동길, 정실길, 오등길. 대원길, 아란길 제2권역 2구간 (화북동, 건입동) 월 화북일동, 화북이동, 건입동 5구간 (이도이동) 화 가령골길B, 청귤로길B, 기적의도서관B, 이도2동사무소B, 이도공원B, 한마음공원B,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B B: 주거지 블럭 8구간 (용담이동) 수 용담이동 11구간 (연동, 노형동) 목 연화로B, 국기로B, 진군길B, 정존길B, 월랑로길B, 남녕로길B, 성신로길B B: 주거지 블럭 14구간 (아라동) 금 간월동로길B, 월두길B, 금월길B, 인다길B, 사송길B, 월평길B,
제주대학로길B, 산천단동길B, 첨단로길B B: 주거지 블럭 제3권역 3구간 (일도일동, 이도일동, 삼도이동) 월 이도일동, 일도일동, 삼도이동 6구간 (이도이동, 도남동) 화 구남로길B, 독짓골길B, 도남1차e편한아파트B, 제석사B,
제광교회B, 도남2차e편한아파트B, 삼오길B, 서광로4길B B: 주거지 블럭 9구간 (이호동, 도두동) 수 도두동, 이호동, 현사마을B, 월대마을B 연대마을B B: 주거지 블럭 12구간 (오라동, 연동) 목 동성길B, 월구길B, 오라로길B, 사평길B, 연사길B, 비월길B, 문송길B, 귀아랑길B, 삼무로길B, 명주길B B: 주거지 블럭 15구간 (화북동, 황사평, 봉개동) 금 황사평길B, 연강길B, 영평길B, 용강길B, 봉개길B, 명도암길B, 노루손이길B, 진목길B, 서회천길B, 동회천길B B: 주거지 블럭
[서부보건소] 권역 요일 방역소독 구간 비 고 제4권역 월 광령1리, 광령2리 화 장전리, 수산리, 소길리 수 귀덕1리, 귀덕2리, 귀덕3리, 곽지리 목 명월리, 금악리, 상명리 금 고산1리, 고산2리 제5권역 월 상귀리, 광령3리, 금성리 화 신엄리, 중엄리, 구엄리 수 한림1리, 한림2리, 한림3리 목 옹포리, 월림리, 금등리 금 용당리, 용수리, 신창리 제6권역 월 고성1리, 고성2리, 유수암리 화 납읍리, 어음1리, 어음2리, 상가리 수 한수리, 대림리, 수원리 목 협재리, 금능리, 월령리 금 조수1리, 낙천리, 두모리 제7권역 월 하귀1리, 하귀2리 화 고내리, 애월리, 용흥리, 하가리 수 강구리, 상대리, 동명리, 봉성리 목 산양리, 조수2리, 한원리, 판포리 금 청수리, 저지리
[동부보건소] 권역 구간 요일 방역소독 구간 비 고 제8권역 1구간 월 신촌리(동수동 포함) *주거지역 중심 2구간 화 조천리(신안동, 양천동 포함) *주거지역 중심 3구간 수 신흥리, 함덕리 1구, 함덕리 2구 *주거지역 중심 4구간 목 함덕리 3구, 4구, 5구 *주거지역 중심 5구간 금 북촌리(해동마을 포함), 동복리 *주거지역 중심 제9권역 1구간 월 김녕리 *주거지역 중심 2구간 화 월정리, 행원리(6.25용사촌 포함) *주거지역 중심 3구간 수 한동리, 평대리 *주거지역 중심 4구간 목 세화리, 상도리 *주거지역 중심 5구간 금 종달리, 하도리 *주거지역 중심 제10권역 1구간 월 송당리,덕천리 *주거지역 중심 2구간 화 선흘1리,선인동,와산리(스위스마을 포함) *주거지역 중심 3구간 수 대흘리 *주거지역 중심 4구간 목 교래리,선흘2리 *주거지역 중심 5구간 금 와흘리(전원마을 포함) *주거지역 중심 제5조 과업 시간
1) 임차시간 범위는 제주보건소 17:00 ~ 21:00, 서부․동부보건소 16:00 ~ 20:00 이내 로 하며, 1일 4시간 이내로 실시 하되, 임차시간 범위 및 1일 임차 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방역 소독이 어려울 경우 당일 임차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3) 방역소독은 평일에 주 5일(공휴일은 제외)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방역소독 실시 여부는 제주시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추진한다.
4)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방역소독 임차시각 통보는 제주시 보건소 에서 개별적으로 당일 사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5) 담당 구간 특성에 따라 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여건 및 기타 제반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 보건소가 방역소독 일정을 조정하거나 추가로 방역소독 실시를 요구할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 임차 조건
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소액수의 전자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한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용역 시간은 제주시 보건소에서 요구한 임차시간에 맞추어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권역에 낙찰될 경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및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제주시 보건소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4) 계약 내역에 차량보험료 및 4대보험료가 계상된 바,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전기사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제반 교통 법규를 준수 하고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 기간 중 주 차 위반 및 제 법규를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 교통비(주차·통행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임차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소요되는 충전비 등 제반경비 부담과 운행 중 발생하는 불법․부당 행위 및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사 ․ 형사)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6) 방역소독 시 차량 운행은 제주시 보건소의 지시에 따른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계약상대자가 계약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었을 때 계약 해지될 수 있다.
2) 차량의무보험(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 위반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주시 보건소와의 임차계약 사항을 선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 또한 계약 후 방역소독기간에 따른 계약 중복 이행을 불허하며, 이러한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될 수 있다.
4) 공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및 차량 불량으로 인한 교체 사유가 명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임차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주시 보건소의 운행 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노선과
시간대별로 운행하여야 하며, 제주시 보건소가 지정한 운행 조건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주의를 받고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제주시 보건소는 계약상대자에게 임차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다.
6) 정당한 지시와 시정 요구에 불응하여 방역소독사업에 지장을 초래
했을 때에 1차 불응 시 경고 후, 2차 불응 시 계약 해지 될 수 있다.
7) 방역소독약품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후, 2차 위반 시 계약 해지될 수 있다.
제8조 방역소독반 편성 및 운영
1) 방역소독반 편성은 1개반 2명(계약상대자 운전기사 1명, 제주시 보건소 방역소독요원 1명)으로 편성한다.
2) 방역소독반은 방역소독시간 내 상시 제주시 보건소와 연락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방역소독반은 방역소독의 목적, 방법, 범위, 시간 등을 숙지해야 한다.
4) 방역소독반은 항상 2인 동반 제9조 4)의 방역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제주시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제8조 3)과 4)를 위반 시에 이에 따른 조치사항에 따른다. 제9조 방역소독 방법
1) 차량 방역소독 시 주행속도는 시속 10 Km 이내로 서행 운행하여야 한다.
2) 방역소독 실시 전 양봉, 양잠, 버섯 재배, 수족관 등 각종 농업· 임업·축산업 등 관계자에게 사전에 방역소독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통보 및 조치하여야 한다.
3) 차량 방역소독 이외 별도로 연무·분무 방역소독은 풀숲, 나대지, 모기서식주변 등 위생 해충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방역 소독 과정에서 차량 및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방역소독은 권역별 담당구역의 주거지 차량 방역소독 및 별도로 휴대용 연무·분무·유충구제 방역소독 및 방역소독 민원 처리를 병행한다.
5) 방역소독으로 인한 불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소독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 발생 시 제주시 보건소에게 즉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방역소독반은 방역소독약품 희석배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권역별 방역소독 노선을 파악하여 사전 준비 작업에 충실해야 한다.
7) 하절기 집중호우 등 관내 자연재해 발생 시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은 제주시 보건소의 지시에 따른다. 제10조 방역소독 작업 시 주의사항
1) 방역소독 시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2) 방역소독약품은 희석배수 및 살포량을 지켜야한다.
3) 방역소독 시 방역소독을 실시함을 알리는 차량 현수막(제주시 보건소에서 제공)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사고 예방
1) 방역소독반은 살충제 등 방역소독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숙지해야 하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차량 운행 시 교통법규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064-728-4023, 4026)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제주시 제주보건소 감염예방의약과(☎064-728-1693),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1401),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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