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막는다" 해외유출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포상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26.05.28.) -
- 신고자뿐만 아니라 기여자에도 포상금 지급 -
5. 28.(목)부터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도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26년 5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보다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한 자 또는 지식재산처에서 이를 수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이 최대 2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되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년 17건, '21년 22건, '22년 20건, '23년 23건, '24년 23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피해액은 25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제품 설계도, 공정 기술, 제조 비법과 같은 비밀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기업은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서 쌓아온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게 되며, 그 피해는 산업 생태계 약화와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법은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긴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이 마련되어, 기술유출 억제 및 유출 피해 조기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포상금 제도 시행은 기술유출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황금시간대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