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봄의 절정 5월의 끝자락입니다. 아침에는 봄을 만끽하고 낮에는 초여름을 느끼게 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록으로 단장한 산과 들, 풀, 꽃,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 파란 하늘과 구름, 이 모든 자연의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는 보잘것없는 호모사피엔스의 현실을 압도한다는 자각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 지구 시민의 가슴에 답답한 분노, 겸손과 희망이 뒤섞인 뜨거운 감성이 폭발하기 직전의 시점, 이렇게 기자들과... 기자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간담회에 참석하신 송병철 간사님을 비롯한 출입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 그리고 늦은 밤까지 어느 역사가의 표현대로 혁명의 시대, 20세기를 열었던 바로 그 기자정신이 되살아나 대전환의 시대, 21세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취임한 직후 공정위의 금산분리와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에 대한 빈곤한 비판들로 시끄러웠던 작년 11월 그리고 얼마 전 필리핀 간담회 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기자 간담회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열리는 오늘 간담회에서는 기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지난 1년간의 공정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1년의 성과를 부끄럽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이 불의와 억압이 없고 독점과 같은 편파적 힘이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시장시스템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국가의 역할은 국민주권정부 경제정책이 뿌리 내려야 할 대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해야만 이재명정부의 지속 가능한 공정성장과 모두의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정상 경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1년간 전 조직이 하나가 되어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공정경제의 규율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쉴 틈 없이 노력했습니다.
독과점 사업자의 중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 행정으로 대처했고 엄정하지만 합리적인 심판으로 규율했습니다.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에 중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독과점화된 생활 밀접 부문의 담합, 경쟁으로 파이를 키우는 생산적 금융을... 금융의 책무를 방기하고 강력한 인허가 규제로 형성된 독과점 구조를 악용하는 금융 부문의 담합,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인 사익편취·부당지원, 계열사 누락, 허위자료 제출 등을 통한 규제 회피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착취적 관행에 대해서도 적극적 직권조사와 신속한 사건처리로 대처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을 잠식하는 기술탈취에 대해 적극적 직권조사와 신속한 제재를 완료했고 동의의결을 통해 기술탈취 사건에서 매우 큰 규모에 해당하는 34억 원의 피해구제도 신속히 완료했습니다.
재해 사망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산업안전 비용 전가 행위 등을 신속히 조사·심의하여 엄정히 제재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조사, 공정위 조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설계했고 법 개정도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플랫폼에서 착취적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마련, 불공정거래 관행 감시, 제도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출범 1년간 독과점 부문의 중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유례없는 그러나 합리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완료 후 신속히 조사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의 무게를 싣고 법 위반행위의 선제적 시정을 유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독점화된 민생 밀접 부문의 담합에 대해 밀가루 6,710억 원, 설탕 3,960억 원, 인쇄용지 3,383억 원 과징금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및 부당행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900억 원의 과징금 등 2025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합계 2조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으로 이어졌고 밀가루, 설탕, 전분당 등 최대 26%의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빵, 라면, 아이스크림 등 관련 식료품 가격 인하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심의 상정 후 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과 관련 시장에서의 피해 예방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정위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건처리 지연을 개선하여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사건처리 건수는 4.9% 증가했으나 사건처리 기간은 오히려 10.8% 단축됐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차 조직 및 인력 확충 방안입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신속·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했으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1분기 총 167명의 증원안을 확정·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착화된 독과점 구조 속에서 민생 품목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어서 국민 생활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고, 플랫폼 생태계를 중심으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독과점 이슈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공정위 법 집행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력 집중의 문제 역시 지속되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회의 제한 그리고 재벌 대기업집단 내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올해 초부터 조사 인력 추가 증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237명 규모의 인력과 조직 확충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의 핵심 키워드는 첫째, '구조적 중대사건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응하여 전문성 있고 유연한 신속조사체계 구축', 둘째, 공정위 사건 분석과 법 집행 역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제 분석과 데이터 분석 역량 고도화 및 인프라 확대', 셋째, '민생 밀착형 감시망의 확충'입니다.
먼저,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집단 등 중대 법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국 단위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3개 과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일차적으로 복합적 쟁점을 일시에 다각적으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뒤얽힌 다양한 실타래를 푸는 탄력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아울러 난이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신속히 적발·시정함으로써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셋째, 서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민생 관련 담합과 같이 전국 단위의 소비자 피해 현안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일괄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중대 민생사건 처리의 속도와 효과를 제고하는 일종의 기동대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과 단위의 경제분석 기능을 국 단위로 확대 재편하여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것입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지휘 감독하에 박사급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된 3개 과를 배치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이나 알고리즘 자사 우대 등 신유형 경쟁 이슈의 위법성을 입증하려면 고도의 경제학적 분석과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이 필수적이며, 공정거래 사건처리의 일선 현장은 이제 법리 다툼에서 데이터와 통계의 싸움으로 전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분석국 신설을 통해 공정위의 두뇌 역할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갈수록 정교해지는 피심인의 경제적 방어 논리에 맞서 공정위 법 집행의 법적·경제적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경쟁당국은 AI·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AI·데이터·알고리즘 등 각 관련 기술 지원과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 밀착형 감시망의 확충을 위해 독과점, 담합 등 본부 주요 조사 기능을 고르게 갖춘... 고르게 확충하고, 지역 현장의 보호망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전체 증원 규모의 30%가량인 70명의 인력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지방사무소에 배치하여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하도급 피해, 소상공인의 가맹·유통 갑질 피해 등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체계적인 조사기법과 법리 교육을 제공하는 과 단위의 '조사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수사·감사기관들은 별도의 과 단위보다 훨씬 큰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조사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기존 직원 및 신규 유입 직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친 후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담은 직제 개정 절차는 6월 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번 증원안은 직제 개정, 예산 배정 등을 거쳐 증원된 인력이 근무할 사무 공간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올해 4분기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으로 확정하는 제도로서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간이 됩니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지정에서 누락되면 출자규제,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 공시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로 형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1.5억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 제재의 성격상 부과 요건이 엄격하여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담합 제도 개선을 위해 반복적 담합 시장 참여자에 대한 제한... 시장 참여 제한 그리고 처분 시효 연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민생물가 T/F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청이 관할)의 경우 등록·허가 취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 20여 개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은폐된 담합에 대한 적발 가능성과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입니다.
다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은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면 5년이 추가되어 최대 12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담합은 기본 시효 7년과 추가 시효 5년으로 최대 12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있는데, 기본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5년의 처분시효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행정기관의 처분이 가능한 사실상 최장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하게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사건 신속 심의와 관련한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보고서가 상정되어 심의가 예정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분당, 국고채 등 주요 담합 사건의 경우 가급적 3분기 중에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달앱 사건의 경우 먼저 피심인들이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각 1인을 증원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과점 사업자의 중대 불공정 행위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만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시장 규율을 공정위는 확립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정성장의 기조가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