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143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오송읍 고등학교 평준화 여론조사 용역 용역내용 붙임 ‘과업지시서’에 따름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9. 28.까지 기타사항
1. 용역기간은 과업완료 후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일수를 포함한 기간임
2. 과업지시서를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금30,000,000원 금27,272,727원 금2,727,273원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소액수의 전자
견적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바. 본 공고의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29. 10:00 ~ 2026. 6. 2.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 11:00,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
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
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충청북도·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지
사투찰 불허)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
라 나라장터(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
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유의사항
가. 수의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따라 나라장터(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
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
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
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12. 입
찰의 성립과 무효, 다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공고는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
비 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
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
」 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행기준 5
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
」제 조제 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
15
1
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17.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
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
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소정의 계약
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우리교육청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
획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수급업체 선정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에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아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표, 산업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
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
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전자견적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 계약관련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김선화 주무관(☎043-290-2585)
3) 용역관련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권영택 장학사(☎043-290-222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성명 소속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2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000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회사명:○○페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연락처: 010-○○○○-○○○○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추진목표 및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þ 고위험작업
NO
□ 중작업 □ 경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
○
○
○
○
○
○
○
○
○
○
○
○
○
적정
부적정 사업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