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강제수사 원칙 확립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노동자 120명의 임금·퇴직금 등 27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5.26.(화) ㅇㅇ요양병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ㅇㅇ요양병원을 사실상 폐업(휴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120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8억 5천만 원, 퇴직금 16억 6천만 원, 해고예고수당 1억 9천만 원 등 총 27억여 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노동자만 120명에 달하며, 상당수 노동자들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경부터 병원 매각을 고려하였음에도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지급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 및 병원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속 상환하였으나,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A씨는 120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을 직접 청산하지 않고, 국가에서 체불 사업주 대신 선지급하는 대지금급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 규모가 27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120명에 이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생계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체불금품 청산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번 사례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를 구속한 사례로,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도영 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강화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다"라며,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1과 정승길(062-975-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