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때 더 많이 받은 공제 편 ■ 더 많이 공제받은 사례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 등) 합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은 경우
2.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하는데도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24.1.1.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만 공제 가능
3. 의료비 세액공제
-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보험회사의 실손 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4. 혼인세액공제
- 25년 혼인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24~26년 중 혼인 신고한 거주자에 한해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간 내 정정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신고한 세액의 10%(부정 신고는 40%)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22/100,000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