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입찰 공고 전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14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7.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입찰공고서 외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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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찰 건 명 : 응급센터 존(Zone) 열원배관 연결공사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다. 낙찰방식 : 적격심사 라. 계약내용 :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2,660,732,000원
(추정가격 2,418,847,273원 + 부가가치세 241,884,727원)
바. 기 초 금 액 : 2,660,732,000원(VAT포함)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0.(수) 10:00 ~ 2026. 6. 12.(금) 10:00
아. 개찰일시 : 2026. 6. 12.(금) 11:00 자.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 PC
차.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10개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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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기계설비공사 100%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비
목
금
액(원)
국민건강보험료 32,461,108 국민연금보험료 42,890,198 퇴직공제부금비 20,767,88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265,38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281,791 합 계(A값) 148,666,371
바.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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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단일 건으로 10억원 이상(VAT 포함)의 기계설비공사 준공실적 보유자(입찰 대표사만 해당)
- 실적증명은 나라장터를 통한 발주기관 발행분 또는 관련 협회 발행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도급자설치관급액은 실적증명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금액으로 포함 인정합니다.
-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입찰참가자의 이행지분율만큼 인정합니다.
- 복합공종(건축, 부대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으로 도급받은 경우 기계설비공사의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당해 공사 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실적증명의 적정성 여부는 발주청(전북대병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수급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함. 단, 지역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입찰 가능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실적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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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2026.06.09.(화) 17시까지
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당시 해당 과업 수행이 완료된 것에 한함)
- 실적증명서
※ 실적증명은 관련 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발행분 또는 나라장터를 통한 발주기관 발행분이 원칙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제출 라. 실적심사 결과 발표 : 나라장터 공시
※ 제출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된 서류로 사전판정 예정이며, 마감시간이 지난 후 추가로 제출 받지 않습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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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2026. 6. 10.(수) 10:00 ~ 2026. 6. 12.(금)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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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수급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함. 단, 지역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입찰 가능합니다.
나.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큰 회사로 하며, 입찰시에는 대표사(지분율이 큰 회사)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 다.항의 요건(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단일 건으로 10억원 이상의 기계설비공사 준공실적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단, 다.항은 대표사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6. 12.(금) 10:00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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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열람 및 과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수요 부서인 시설과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시설과 T. 063-250-1073)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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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다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비율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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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하한율 : 88.745% 라.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마.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 12. 1.)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바. 심사항목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기준
(1) 시공경험 평가 : [별표 2,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의 방법에 의하며, 점수를 계산합니다.
- 평가기준규모 : 실적제한 기준과 동일(10억)
- 공사실적 인정기준 : 실적제한 기준과 동일
(2) 경영상태 평가 : [별표 2]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신인도 평가 : [별표 2]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입찰가격 평가 : [별표 2]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자.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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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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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 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http:/www.jbuh.co.kr) >병원소식>입찰정보>공지사항 참고)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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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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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시 자동제출됨
14.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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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본원이 진행하는 입찰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문,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견적제출)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사. 관련문의
- 규격문의 등 물품 관련: 시설과(☎063-250-1073)
- 입찰 및 계약 관련: 물류관리과(☎063-250-1039)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우리 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공정계약 모니터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청렴신고센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입찰 담합 관여(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및 각종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청렴신고센터
2.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계약 전 과정(계약 전-중-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 불공정 사례와 갑질 행위를 확인하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
○ 참여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