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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요구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 - 금융위, 5월 27일 정례회의 의결

경영개선요구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6.5.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26.4.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다.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금융위원회 운영규칙 §11의2 ② 3호)을 포함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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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요구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

- 금융위, 5월 27일 정례회의 의결 - 1. 의결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6.5.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26.4.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다.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금융위원회 운영규칙 §11의2 ② 3호)을 포함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관련 그간 경과 >

-2025.11.5일, 금융위원회, 경영개선권고 조치

-2026.1.28일, 금융위원회,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 2026.1.2일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

-2026.3.4일, 금융위원회, 경영개선요구 조치

2. 보험계약자 보호 등 향후 조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서 보험계약자들께서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향후 롯데손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 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게 된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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