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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6967] 2026년 청룡동 외 9개동 상수도공사 (장기계속단가계약)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9.8억원 입찰일시: 2026-06-02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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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 [2026년 청룡동 외 9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 단가계약)].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543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김윤선( ☎ 02-3146-455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원) 2026년 청룡동 외 9개동 상수도공사 (장기계속단가계약)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부터 ~ 2027.6.30.까지 기 초 금 액 1,079,210,000 추 정 가 격 981,100,000 부 가 세 98,110,000 관급자재비 150,000,000 복구비 등 300,000,000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담당관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차 금액(착공일~’26.12.31) : 539,605,000원(부가세 포함)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신설공사)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3개월 이상) ※ 본 공사는 ‘스마트송장’ 의무 적용 공사임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871,081,615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 가 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공사 제한 사유 : 본 공사는 복잡한 도심지의 불특정 장소 및 시간에 발생되는 수돗물 소·불출수, 상수
도관 돌발누수, 상수도시설물 고장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다수 포함된 공사
로서 신속한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공사특성상 상수도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전문공사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관련방침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른 상수도 연간단가 계약공사 발주방법 검토보고
[누수방지과-4413호(2021.04.23.), 본부장 방침]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김윤선 주무관 (☏ 3146-4559)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06. 02.(화) 10:00 ~
2026. 06. 05.(금) 12:00 개 찰 일 시 2026. 06. 05.(금)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서울시의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면허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 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100% 입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을 적용합니다 .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김윤선 주무관(☏ 02-3146-4559)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5,399,805 원 국민건강보험료 11,655,221 원 퇴직공제부금비 7,456,747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31,496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139,845 원 안전관리비 17,980,736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 (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 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 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 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 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 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 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자가에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 시정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 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2026년 05월 27일 서울특별시(분임)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청룡동 외 9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 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 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청룡동 외 9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사업 계약업체 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 · 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 ·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 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 · 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2026년 청룡동 외 9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개정 2023. 1.>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상호 대표자
주소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현 장 명 직
종 기능등급 시행직종 등급 근로장소 작업내용 계약기간 20
.
.
. ~ 20
.
.
. 1. 시중노임단가, 인력수급, 근태, 작업성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2. "근로자" 의 담당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할 수 있다. 임금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금
원) 및 시간급(금
원) 으로 한다. 2.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
일)에 지급하며,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보정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급여산정 내역 임금구성 내역 기본급여 법 정 수 당 (시간당) 유급 휴일수당 연차 유급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적용기준 8시간/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1개월 개근시 휴일작업시 40시간 이상/주, 8시간 이상/일 22:00~06:00 근무시 금액산정 기본급여 100% 시간급여 50%할증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은 07:00~17:00(소정근로일 : 월화수목금요일 , 휴게 2시간, 주휴수당 시작요일 : o요일)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 2.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07:00∼17:00로 하고, 휴게시간 09:00-09:30, 12:00-13:00, 15:30-16:00으로 한다.
단,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휴일 1.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연차 유급휴가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근로계약
해지사유 1. 사업주가 시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부상 또는 질병, 자격의 상실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근로계약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7. 근로자는 부당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발주처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기타 근로조건 1. 최초 출근하여 기능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주(14일)이내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기능도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근로장소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 전화번호)를 발주기관의 안전, 노무, 현장 출입관련업무 담당에게 제공/활용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성명
(인) 안전장구 및 안전교육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안전교육 혈액형 기타(
)
안전장구 수령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20
년
월
일 사업주 근로자
대표(현장대리인) :
(인)
성명 :
(인)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요령 > ① 직종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② 임금
: 기본 급여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급여산정내역의 기본급여와 같은 금액을 기입하며, 지급일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무보정경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보정경비 금액 및 지불방법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지불함 ③ 기본급여 : 근로자에게 지급할 일급의 기본급여액이며 시중노임단가 이상 기입(근로시간 기준은 8시간, 식대 및 숙박비는 제외금액(사업주가 지급하고자 할 때는 별도 계상하여 제공하여야 함)) ④ 법정수당 : ③기본급여액의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기입하고 근로시간이 적용기준에 만족할 경우 지불한 금액
  • 유급주휴, 연차수당 : 기본급여의 시간급 100% 적용
  • 연장, 야간 및 휴일수당 : 기본급여의 시간급 50% 적용 ⑤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협의하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 후 근로할 수 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일 40시간 이내 근로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⑥ 휴일 :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유급주휴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휴일은 근로자와 상의하여 평일에 정할 수 있음.(소정근로일은 1주일에 5일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월~금 적용) ⑦ 기타근로조건 : 근로자의 기능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2주(14일)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능도 평가에 따라 기본급여를 재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 ⑧ 안전장구지급확인 : 안전장구 지급여부를 동의하고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 후 근로함 ⑨ 교부 :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필히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청룡동 외 9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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