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정책뉴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6월 1일 시행…모든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27일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전문 기관의 조사·분석 결과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그간 이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정책뉴스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27일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페이지.

전문 기관의 조사·분석 결과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그간 이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하는 등 적극 추진했으며, 동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 의결 및 공포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월 1일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영업상 비밀·국가 안보 관련 사항 외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게시판은 ▲재해 발생 기간 ▲업종(건설업·제조업 등) ▲기업 규모(50인 미만·이상) ▲지역(17개) ▲재해 유형(떨어짐·끼임 등)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산재예방정보-재해사례-재해조사보고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하여 작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전에 우선 판결이 확정된 2024년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공개했으며, 2023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의 보고서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공개될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공·민간 영역 전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에서는 다른 기업의 재해 사례를 사업장 내 동종·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주요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원인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전반의 안전 인식도 높일 수 있다.

연구자들은 공개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와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 사업장 대상 안내·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 조사계획부(052-703-0124)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