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6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6년 2월 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의 임계*를 '26년 5월 27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원자로냉각재계통 소구경 배관 용접부(1개소)에서 결함이 확인되어 해당 배관의 정비방법을 원안위에서 심의·허가('26.4.23.)하였고, 계획대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Half-Nozzle Repair: 기존 배관 일부를 제거하고 고온관 외측에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의 보강 패드 및 신규 배관·용접부를 설치하는 정비
또한,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및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전선관 등에 대한 화재방호체 설치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설계기준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를 별도의 전원이나 조작 없이 제거하는 장치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6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