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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비중동산 원유 수입선 다변화 총력 지원

① 여러 국가를 경유하여 수입되는 원유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유 직접운송 인정을 위한 적극행정 특례' 신설 ② 나프타 대체품을 관세 및 비축의무가 없는 천연가스액(NGL)으로 품목분류하여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수입 촉진 ③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수입 확대 관세청은 중동상황에 대응하여 원유 공급망 다변화 및 석유화학 원료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무관세 도입을 위한 원산지 입증 특례를 추진하여, 캐나다산 원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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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비중동산 원유 수입선 다변화 총력 지원
① 여러 국가를 경유하여 수입되는 원유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유 직접운송 인정을 위한 적극행정 특례' 신설
② 나프타 대체품을 관세 및 비축의무가 없는 천연가스액(NGL)으로 품목분류하여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수입 촉진
③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수입 확대

관세청은 중동상황에 대응하여 원유 공급망 다변화 및 석유화학 원료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무관세 도입을 위한 원산지 입증 특례를 추진하여,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캐나다산 원유는 미국산 경질유 등과 블렌딩*을 통해 중동산 중질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어, 기존 국내 정유사 설비 개조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례는 단순한 수입선 다변화를 넘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대체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캐나다산 원유는 고점도·고유황의 초중질유로 특성상 단독 정제에 한계가 있으나, 저유황 경질유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면 국내 정제 설비에서 처리 가능

관세청은 캐나다산 원유 수입 촉진 방안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산 원유와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수입에 있어 비관세장벽을 과감히 제거했다.

원유 직접운송 특례 신설 >

우선,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에 걸림돌이 되던 '자유무역협정(FTA) 직접운송원칙'을 완화하는 '직접운송특례'를 신설해 2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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