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기 시 방 서
FY 2026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해양쓰레기 육상 집하장 사업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완도군/보길면 여항리 3. 건물용도 : 해양쓰레기 육상 집하장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5.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옹벽 6. 건물규모 : 지상 1 층 7. 공사 개요 :
- 건 축 면 적 :
여항리:63.00M2
- 연
면
적 :
여항리:63.00M2
제2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으로서 해양쓰레기 육상 집하장 사업 신축공사 전반에 관한 내용이며
부분공사의 경우 해당 사항만 적용하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특기시방서
2) 건설교통부 제정 공사 표준 시방서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감리자,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관련 법규에 준한다.
1-3. 감독관
본 시방서의 감독관 이라함은 이 공사에 대한 발주자, 감독관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감리자 또는
기타 관계자를 말한다. 1-4.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중 각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관 또는 설계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행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6. 경미한 변경
도면에 명시되지 않거나 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현황 및 마무리 등의 관계로 치수,
공법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7. 공정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및 부지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철거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각종 비품등을 감독관 승인을 받아 비치 해야한다.
1-8. 시공도
도면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매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계획도를 작성 비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9. 재료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반입, 보관, 시험, 검사등의 사항은 일반 건축공사와 동일하다
1-10.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후 다음 공정의 작업에 임해야 한다. 1-11. 제출사항
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반출,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공사사진
중요한 공정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을 찍어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1-12.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 착공에서 준공까지 시행상 필요한 관공서등의 수속은 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 의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1-13.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
안전관리 및 보안, 위생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수습해야 한다. 1-14.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수 있다.
1) 도급자가 매공정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계획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 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5)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 1-15. 도급자의 경비부담
1) 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공사 또는 발생물의 운반 처리
2)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3) 공사 안내 표지판 및 현장 비치용 조감도
4) 단지 안내 표지판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 1-16. 청소 및 원상복구
1) 공사중 현장 내외를 정리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17. 준공도 작성
도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18.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9. 본 사업구조물 설치위치는 건축주가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장소와 위치를 지정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