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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7613] 2026년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 및 유지관리용역(계약대행)

[용역] 발주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891만원 입찰일시: 2026-05-29 12: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55건4,2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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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경로당 안마의자 과업지시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 및 유지관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5. 완 도 군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 및 유지관리용역 Ⅰ. 사업개요

1. 용 역 명: 2026년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 및 유지관리용역
2. 용역목적: 경로당에 안마의자 설치를 지원, 어르신 복지와 건강증진 도모
3.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60개월)
4. 설치장소: 완도군 관내 경로당 26개소(27대)
5. 사업범위
가. 안마의자 현장 설치 및 회수
나. 안마의자 시운전 및 작동 방법 안내
다. 안마의자 관리, 소모품 교체 및 A/S사항
라. 기타 안마의자 설치에 관련되는 사항
6. 용역예정금액
가. 총예정금액: 금64,800,000원(5년)
  • 산출내역: 27대×40,000원×60개월 = 64,800,000원

※ 1대 2,400,000원
  • 지급방법: 2회 분할 지급

1회차(2026년): 총예정금액의 70% (45,360,000원) - 납품완료 후
2회차(2029년): 총예정금액의 30% (19,440,000원) - 3년차 등/엉덩이
가죽교체 완료후
  • 향후 안마의자 임차대수 증감사유 발생시에도 동일 단가 적용 품목 수량(대) 금액(원) 비고 안마의자 27대 금64,800,000원(5년) 부가가치세 및 설치비(부자재) 포함

※ 향후 안마의자 신규 신청 경로당(신규 개소 경로당 포함) 발생 시 “발주자”가 지정한 별도 지정 일에 추가로 요청한 안마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동일한 낙찰단가를 적용, 계약기간 종료일자는 최초 계약 시 종료일자와 동일하게 적용
※ 향후 폐쇄경로당 발생 시 안마의자를 회수하여야 하며, 신규경로당 개소 시 이전하여 설치할 수 있음
나. 납품조건: 안마의자 사양에 따라 5년 기준 단위 금액
※ 계약종료 후 발주자 요청에 따라 안마의자 소유권 이전
※ 용역기간 중 추가로 설치 된 사용기간 5년 미만의 안마의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름
  • 계약기간은 총 용역기간 잔여 개월수로 하며 낙찰단가 및 주요 임차 조건을 적용
  • 용역기간 종료 후 발주자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처리(무상회수, 소유권 이전 등)

7.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8. 납품업체: 전라남도 소재 업체로 한정
Ⅱ. 임대품목 및 임대조건
1. 임대품목: 안마의자
2. 주요 임대 조건
가. 임대기간은 납품일로부터 5년 으로 한다.
나. 임대장비는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 이어야 한다.
다. 안마의자는 제조원 또는 수입원 품질 / 환경경영인증을 받은 제품 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5년 이상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라. 계약기간 중 전체 납품수량 대비 15% 이상의 장비에서 동일 유형의 장애 및 AS불만족 등 계약이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품 장비 전량을 동급이상의 신품으로 교환(Recall)하여야 하며, 교체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제반작업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마. 장애발생시 장애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장애요인을 해결하여야 하며 , 초기불량 시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바. 완도군 관내 경로당 에 납품한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산관리 및 장애 발생 시 즉각 적인 복구를 위한 임대장비의 자산관리를 위한 계약업체 자산관리 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계약기간 종료 후 안마의자는 희망 시 무상 회수, 소유권 이전 또는 렌탈기간 연장(신제품 변경) 한다. Ⅲ. 납품장비 설치 과업지시서
1. 목적
본 시방서는 완도군 관내 경로당(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임대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수행해야 할 안마의자 설치에 관련된 계약사항, 기술지원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장비의 안전성 및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2. 납품 및 설치장소: 발주자가 지정하는 경로당 26개소(27대)
3. 설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각 경로당의 대표자와 협 의하여 납품장비 설치작업을 하여야 하며 , 이를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일체 의 제반비용(운반비 등)에 대하여 부담 하여야 한다.
나. 납품‧설치 결과가 발주자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능 및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제품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시행할 때는 사전 협의를 거쳐 발주자 에게 승인받은 후 진행하고, 경비 발생 시에는 소요 비용의 증액 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장비의 설치 시 및 검사‧검수완료 후에라도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괄 책임을 지며 , 이에 따른 비용은 물론 그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계약 상대자가 전적으 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마. 안마의자 설치 시 기존 안마의자(폐기처리대상)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회수 처리하여야 한다.
4.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 물품의 납품, 설치조건, 설치방법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안마의자 성능품질에 적합한 제품 인지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품기한 내에 안마의자 설치를 완료 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단가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계약당사자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상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장소,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치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사용자(대표자: 경로당 대표)에게 충분한 사용 설명을 하여야 한다.
마. 사용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 제품의 사용방법 및 상시연락 가능한 사후관리자의 연락처를 보기 쉽도록 큰 글씨체로 작성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사용 관련 안내 및 주의사항을 전달 하여야 한다.
바. 납품물품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물품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아. 납품·설치 결과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주자는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모든 제품의 설치비용(부품포함)과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어떠한 추가 비용 요구 불가)
차. 본 계약에 따라 사용되는 기자재 중 상표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매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구매자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카. 납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타. 본 계약 또는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5. 검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납품장비에 대하여 제품고유정보(시리얼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검수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
라. 최종 검수 및 검사결과, 장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ㆍ설치한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마. 검수는 제품 설치 후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충분히 확인한 후 완료되며, 검수가 완료된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납품(설치) 확인서 및 사진대지 첨부)
바. “납품업체”는 검수 전에 안정성 확인 및 장비유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한다.
1) 제품 및 모델명(제품생산번호), 상세규격, 납품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2) 한글로 표현된 사용설명서(한글화 되지 않은 매뉴얼은 번역하여 제공)
3) 물품제조일 확인 가능 서류
※ 납품된 제품에 대해서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유지보수
가. 납품장비는 60개월 동안 무상(본체 등의 소모품)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는 내구 연한기간 동안 계약 제품에 대한 운영용 소모품 및 수리 부속에 대해 단종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 3년차 등/엉덩이 가죽교체를 진행하여야 한다.
※ 고객 과실로 인한 파손 및 고장발생 시 유상 처리(리모컨 분실건은 유상 처리)
※ 하자보증기간 내 물품의 결함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는 해당 물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동종이상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반 경비(물류비, 인건비 등)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검수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중대한 결함 또는 월 3회
이상 동일한 장애 발생 시에는 동일 신품으로 기기를 무상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모든 안전사고, 재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 완전 복구(인적, 물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마의자 장애 및 AS불만족 등으로 수리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결과, 일자 및 점검자 이름을 일지(관리카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시설 관리(이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지(관리카드)는 당해 시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점검일지(관리카드)(○○경로당) 점검일자 점검자 조치사항 및 결과 관리(이용자) 서명
※ 일지(관리카드)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Ⅳ. 기타사항
1.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 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라.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계약해지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완도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2. 임차료 지급방법
가. 임차료지급 : 2회 분할 지급한다.
1) 1회차(2026년): 총예정금액의 70% / 납품완료후
2) 2회차(2029년): 총예정금액의 30% / 3년차 등/엉덩이 가죽교체 완료후
나. 임차(렌탈)비 : 상기 용역 예정금액 산출근거 서식에 의한 계약기간 임차 비용
1) 향후 안마의자 임대 개소 수 증감이 있어 계약 자동 변경 시에도 상기의
단가 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임차 포기, 폐쇄 경로당 발생 시 안마의자를 회수하여야 하며, 희망
경로당 또는 신규경로당 개소 시 이전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안마의자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누전, 감전사고, 인명사고 등)피해 원상복구와 관련한 비용일체(누전, 감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 등)를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3. 보안의무
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업무 수행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시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업무 수행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아래의 명시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일 외부에 누출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항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함을 명시한 자료
4. 이의에 대한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Ⅴ. 임대장비 상세규격
1. 규격
가. 정격전압 : AC220V / 50 ~ 60Hz
나. 소비전력 : 200W 이하
다. 구 성 품 : 본체, 리모컨(한글), 전원케이블, 한글판 사용매뉴얼
라. 사용시간 : 10 ~ 30분(시간조절사용기능)
2. 주요기능
가. 초간편 전신/부분 자동안마 기능, L/S 프레임
나. 자동 체형인식 기능
다. 3단계 이상 안마 강도조절 기능
라. 옆판 보조 리모콘 기능 탑재
마. 듀얼 엔진 탑재(상하 마사지기구) 입체 마사지기능
바. 슬라이딩 기능 (벽체 이격거리 10cm이내)
사. 3단계 무중력 기능 및 무중력 각도 조절
아. 다리길이 조절가능(최소 15cm이상)
자. 종아리 마사지 + 발바닥 롤링 기능
차. 끼임방지 안전센서 기능(다리안마부)
카. 허리 온열기능
타. 마사지 기능(어깨, 팔, 허벅지, 발 등)
파. 마사지프로그램 기능(10종류 이상)
하. 자동모드 : 간편조작버튼으로 필요한 안마모드 자동 세팅
3. 기타
가. 5년 무상 A/S (소모품 포함)
나. 5년 무상 A/S기간 3년차 등/엉덩이 가죽 교체 진행
다. 배송 및 설치비(이전 설치비) 무료
라.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
※ 물품 세부 내역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제품만 납품 가능함.
  • 물품 제조일자 명시 또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부착
  •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품제조일이 6개월 이내 생산된 정품 및 신제품 안마의자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경로당 현황 경로당명 소 재 지 전라남도 완도군

읍·면
대 표 자 연 락 처 010- □ 납품 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 납품(설치) 물품 현황 물 품 명
형식(규격) 제 조 사
제조번호 납품(설치)책임자
성 명 :
연락처 : □ 기타 자료 및 제품 납품확인 안마의자 여 [ ] / 부 [ ]
A/S 또는 하자보증확약서 여 [ ] / 부 [ ] 사용설명서 여 [ ] / 부 [ ] 제품제조일 확인 서류 여 [ ] / 부 [ ]
상기 제품에 대한 안마의자 납품 및 설치를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납품(설치)자
(인 또는 서명)
수
령 자
(인 또는 서명)
※ 업체에서는 납품 및 설치 후 본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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