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547807] 2026년 대리경영 풀베기(1차)사업(중부지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277만원 입찰일시: 2026-05-28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대리경영 풀베기(1차)사업(중부지구) 감리용역 과업이행요청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2026년 대리경영 풀베기(1차)사업 (중부지구) 감리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과업명 : 2026년 대리경영 풀베기(1차)사업 중부지구 감리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2026년 대리경영 풀베기(1차)사업 (중부지구) 감리용역 으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사 업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및 사업실행지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토록 하여 풀베기 사업의 질을 개선하고 공신력 있는 사업 추진함 에 있다. 3. 과업내용
○ 작업종 : 풀베기
○ 용역면적 : 134.69ha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5. 감리주체,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
○ 적용근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감리원 업무내용
○ 실시설계서 검토
○ 감리원은 출장일별로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결과를 정리한 중간감리보고서를 발주처에 매주 금요일 제출
○ 감리는 비상주감리로 실행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
○ 예비사업완료검사보고(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 감리완료보고(사업완료 후)
○ 해당사업의 실행내역, 준공도면 등 사업실행 데이터를 산림경영이음시스템에 등록
○ 덩굴제거대상의 해당사항 있을 시 조사
○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발주청에 보고
○
풀베기 사업 전, 중, 후 사진을 위성사진과 함께 전경, 근경 사진(드론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는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 감리원은 풀베기사업 시행중에 현장을 확인하여 다음 작업사항을 점검하고, 사 업이 잘못 시행되거나 작업내용이 불량할 경우,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지도 하여야 한다.
  • 둘레베기 작업지 : 낫을 사용하여 조림목 주변 반경 50㎝ 이내의 식생제거
  • 줄베기 작업지 :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피해를 줄이기 위해 낫을 사용하여 조림목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제거하는 묘 목찾기를 선행 후 1m 폭으로 식재열을 따라 식생제거
  • 모두베기 작업지 :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피해를 줄이기 위해 낫을 사용 하여 조림목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제거하는 묘목찾기를 선행후 사업지 전 지역의 잔여 식생제거
  • 맹아제거 작업지 : 조림지내 벌도목의 벌근에서 올라오는 근원경 1㎝ 이상의 맹아를 괭이나 도끼 등을 사용하여 맹아기부에서 떼어냄
  • 덩굴제거 작업지 : 필지 내 덩굴류 제거 여부 확인
  • 예취기 작업시 풀베기 높이

-
감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및 작업지도를 하여야 하는 일수는 1일 33ha 현장출장을 기준으로 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사업면적÷33ha = 감리일수 이다.
○ 예비사업완료검사
  • 풀베기사업 예비사업완료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예비사업완료검사는 2인 1조(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로 실시한다.
  • 감리원은 풀베기 작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풀베기작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한다. 누락되었거나 잘못 실행된 지역이 있으면 보완작업을 지시한다.
  • 감리원은 풀베기사업 완료지에 표준지를 배치하여 조림목 활착률과 피해율을 조사한다.
  • 풀베기 감리 표준지는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 표준지조사 비율은 풀베기사업면적의 2% 이상으로 한다.
  • 표준지는 소반 또는 필지별로 1개 이상 배치하며, 감리표준지의 약 50%는 설계표준지에 중복 배치한다.
  • 표준지 크기는 200㎡(반지름 8.0m 원형)를 원칙으로 하되, 소반 또는 필지단위 사업면적이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반지름 5.67m 원형) 크기로 할 수 있다.
  • 조사인력 : 2인 1조(고급기술자 1인 + 초급기술자 1인)
  • 표준지표시 : 표준지 중앙부에 지상부 높이 1m 내외의 백색도색(상단 20㎝ 내외) 막대를 꽂고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 2겹으로 둘러서 표시.
  • 풀베기 감리 표준지내에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 미피해목 : 풀베기 피해목과 고사목을 제외한 조림목으로 야생동물 섭식피해목을 포함한다.
  • 피해목 : 풀베기 작업시 예취기, 낫 등 작업도구에 의해 초두부 절단 피해를 받은 조림목
  • 고사목 : 고사한 조림목

※ 조림목 피해는 예취기, 낫 등 작업도구에 의한 초두부의 절단 등 조림목의 정상적 생장에 지장을 주는 피해가 해당된다.
  • 감리표준지조사(피해율)시 현장대리인이 참여하여 조사사항과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 감리보고서 작성
  • 감리보고서 작성은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 감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필지별 또는 소반별 사업실행내역
⇒ 조림지 활착률 조사결과보고서
⇒ 조림목 피해율 조사결과보고서
⇒ 피해목 손해배상금 산출결과보고서
○ 조림목 활착률과 피해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활착률(%) = [(풀베기 미피해목 + 풀베기 피해목) ÷ 조사본수] × 100

* 조사본수 : 표준지내 풀베기 미피해목 + 풀베기 피해목 + 고사목
  • 피해율(%) = [풀베기 피해목 ÷ (풀베기 미피해목 + 풀베기 피해목)] × 100
  • 감리보고서는 2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제출한 보고서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
풀베기 작업 피해목 손해배상금 산출요령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감리완료보고
  • 예비 준공검사
  • 설계서에 의한 작업실행 적합 여부 점검
  • 필지별 사업실행 사진첩
  • 작업구역 대비 GPS실행 실측도 제출
  •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지침에 의한 감리완료보고서 일체
  • 사업실행 구역도
  • 감리표준지 배치도, 감리표준지 사진첩 7. 감리 방법

감리원은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 ․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의 역할을 대행한다. 8.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의 보고서 양식을 사용한다.
○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 감리완료 보고서 : 시공자의 사업실행 완료 후 5일 이내
○ 그 밖에 각종 정기보고 및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자료. 9. 과업수행의 원칙
○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과업의 세부원칙
○ 감리업무 착수
  •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한 착수계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 후 실시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작업종별 설계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심사 결정을 받은 후 감리를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등 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감리(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공사 착수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감리원은 풀베기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우리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계: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작업계획서: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 작업원 운영계획서: 지침 별지 제17호 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 안전관리계획서: 지침 별지 제18호 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 계약서, 산출내역서 등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공사 시행 단계
  •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우리군에 인계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별지 제25호 서식
  • 중간감리보고서: 별지 제27호 서식
  • 감리일지: 별지 제28호 서식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29호 서식
  • 사업실행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 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 : 별지 제30호 서식
  • 감리완료보고서: 별지 제31호 서식
  • 임· 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별지 제32호 서식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별지 제33호 서식
  • 소반별 작업 확인 조서: 별지 제34호 서식
  •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별지 제35호 서식
  •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 별지 제37호 서식
  • 조림목 피해율 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38호 서식
  •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39호서식
  • 준공도면: 별지 제36호 서식
  •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 등록확인서
  •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우리군에 보고하는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지 내에 위치한 묘지, 송이발생지, 임산물재배지와 같이 주의를 요하는 임지)
  •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가 사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구역을 GPS로 재확인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우리군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정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임명하여 감리를 수행할 수 없다.
  • 용역수행자는 감리용역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용역수행자가 진다.
  • 본 과업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 설계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자는 감리용역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준수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요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 과업폐기물은 절차에 의거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을 용역수행자가 진다.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공사 완공단계
  •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에 대한 예비준공검사등의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한다.
  • 감리원은 사업완료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우리군의 지정기일 내에 감리완료 보고서 2부를 작성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11. 감리원의 책임한계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 감리용역 수행 중 개선사항이 있을 시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하도급을 일체 금한다.
○ 감리원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원을 제공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