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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7728] 2026학년도 진성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진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5-28 10: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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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2026학년도 진성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진성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학년도 진성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 11. 4.(수) ~ 2026. 11. 6.(금) [2박 3일]

경상도권 일대(※ [붙임 1] 일정표, [붙임 2]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기초금액

금166,761,600원(금일억육천육백칠십육만일천육백원) ※ 부가세 포함

※ 인솔자 비용은 인솔자 제외 항목 외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서울)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최저가낙찰제 예정인원 242명(학생 228명, 인솔교사 14명)

※ 참가 학생 및 인솔 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8.(목) 10:00 ~ 2026. 6. 17.(수) 10:00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접수자 신분증 소지 필수)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6.(금) 11:00, 진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는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함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비는 행사 당일 주제별체험학습 참가인원으로 정산합니다.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서울) 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 4에 의거 대금 청구 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1]‘체험학습 일정표’, [붙임2]‘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2026. 5. 28.(목) 10:00 ~ 2026. 6. 17.(수) 10:00

나. 제출장소: 진성고등학교 교육행정실 2층

다. 제출방법: 상기 지정 기간 및 시간 이내에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접수자는 신분증 소지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 체크리스트[별표1]를 작성하여 미제출 서류가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체크리스트[별표1]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3)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0부.(자체 제작한 제안서 제출 가능)(붙임4)

  • 작성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제본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국내 수학여행 등)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붙임 6]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4년이내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 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 ※ 2026년 미완료 건은 계약서 첨부 가능

5)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첨부) 1부.

6)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인력보유 증빙서류(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11) 최근년도 재무재표 및 관련서류 1부. 12) 입찰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3) 각서 및 확인서 각 1부.(붙임8,9)

14) 숙박(식)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붙임2 계약 특수조건의 제출서류)

15) 운전기사,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1부.

1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7)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1부.

18) 청렴계약이행각서(낙찰자만 제출) 1부.(붙임11)

1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붙임10)

2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붙임12,13,14)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요망 6. G2B 가격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2026. 5. 28.(목) 10:00 ~ 2026. 6. 17.(수) 10: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설명회 및 현장실사 적격업체 선정

가. 제안서 설명회 일시: 제안서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나. 현장실사: 2026. 6. 18.(목) 이후 예정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현지답사 및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6. 26.(금) 11:00, 진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주제별체험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2-6204-3082), 1,2학년 교무실

(02-6204-3052,3068)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진성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현장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1부.

3. 현장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 제안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양식) 1부.

5. 현장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양식) 1부.

6. 현장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 실적 증명서(양식) 1부.

7. 각서(양식) 1부.

8.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부.(낙찰자에 한함).

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2. 조세포탈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6. 위임장 1부. 2026. 5. 21. 진 성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6학년도 진성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일정표

구분 시간 세부일정 비고 1일차 오전 오후 집합 및 인원파악 KTX 경주역 이동 경주권 유적관람 또는 체험활동 1 경주권 유적관람 또는 체험활동 2 경주권 유적관람 또는 체험활동 3 점심식사 저녁식사 2일차 기상 및 조식 아침식사 오전 오후

부산 해운대권역 및 부산 시내권 관광 및체험활동

관광 및 체험활동 1 관광 및 체험활동 2 관광 및 체험활동 3 관광 및 체험활동 4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점심식사 저녁식사 3일차 기상 및 조식 아침식사 오전 오후

부산 해운대권역 또는 시내권 관광 및 체험활동

관광 및 체험활동 1 관광 및 체험활동 2 KTX로 복귀 점심식사

주요 일정 예시안이며, 여행사에서 기획하여 제출함

희망체험지 : 경주국립박물관,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동궁과월지, 신라역사과학관, 경주엑스포공원, 황리단길, 루지체험, 롯데월드, 감천문화마을, 시장자유투어, 요트체험, 해운대해수욕장, 전망대, 아쿠아리움, 해변열차, 아르떼뮤지엄, 해양박물관, 영화체험박물관, 부산런닝맨체험장 등, 여행사 추천일정 구성

[붙임2]

2026학년도 진성고등학교 1,2학년 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진성고등학교 제1조 【총칙】

진성고등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1,2학년 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방문지 확보,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KTX 탑승,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1개의 팀으로 진행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운송료(KTX), 차량 운송료(44인승 이상, 경상남도 경주 및 부산 현지 7대 이상), 숙식비(2박 2식), 현지 외부식당 식비(5식),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여행사 대행비(부가세 포함)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6. 11. 04.(수)~2026. 11. 06.(금),(2박 3일)이며, 장소는 경상남도 경주 및 부산 일대로, 예상인원은 1,2학년 학생 228명(1학년 80명, 2학년 148명), 인솔교사 14명(1학년 6명, 2학년 8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열차 승차권 발급 및 탑승 수속】

1. 승차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승차권 발급 및 출발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7조 【숙박시설】

1. 숙소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호텔 등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1,2학년 교육여행단 한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에는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갖춰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하고, 교육여행단(학생+인솔교직원) 한팀 인원 수 이상의 의자를 구비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제2일 (학생장기자랑)

마이크(3개), 무선 마이크(4개 이상), 노트북(1대), 비디오프로젝터(1개),

스크린(1개), 노래방기기(1대)

12.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4.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 소방 ․ 전기 ․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제8조 【식사】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숙소식 2식, 현지 외부식당 5식)

2.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교육여행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제9조 【차량】

1. 차량은 팀별 동일 회사 소속의 44인승 이상 전세버스로서 총 7대(1학년 3대, 2학년 4대)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가급적 최근 7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진성고등학교

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위치: 뒷면 유리창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마.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분 적용범위 공제율 비고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30분당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 출발시각 기준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과실 발견 즉시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계약해지 조치

1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1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제10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안전요원 7명(1학년 3명, 2학년 4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3. 안전요원은 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4.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경비요원을 학년별로 2명을 둔다.

5.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레크리에이션】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레이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레크리에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 【여행자보험 가입】(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보상한도 1억원 국내여행보험 가입기준 준함 1억원 국내여행보험 가입기준 준함 1억원 50만원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1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서울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7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20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1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인원의 증감 시 KTX 이용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여행사 진행비(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다. 열차 승차권은 e-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기타사항】

1.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학년도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주제별 체험학습)

공개입찰 요구사항

1. 학생 참가인원: 1, 2학년 228명(1학년 80명, 2학년 148명) 예상

2. 인솔: 담임교사 1학년 6명, 2학년 8명, 총 14명

3. 기간: 2026.11.4.(수) ∼ 11.6.(금)/ 2박 3일

4. 장소: 경상도권 일대

5. 체험 코드: 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자연, 문화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

② 안전이 뒷받침된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

③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
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

(※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희망)

6. 숙박 시설: A급 리조트 또는 호텔

(가능하다면 다른 외부 손님과의 차단이 가능한 곳, 룸 컨디션이
좋고 실 당 학생 배정 인원의 여유가 있기를 희망함.)

※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학생 통제가 용이해야 함.(곳곳에 CCTV가 있어야 하고 밤중에 무단이탈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이 있는 곳이어야 함.)

②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함.(레크리에이션 강사 포
함)

③ 조식 식사는 뷔페식으로 하고, 자율배식이 가능한 곳

7. 식당: ① 250명 이상이 동시 수용 가능하거나, 2개의 그룹이 교대로 식사가 가능한 곳.

② 현지 특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식단 ③ 위생과 맛을 인증받은 업체

8. 체험지 및 관광 코스: ① 주차가 용이하고 안전이 확보된 곳

② 교육과정과 연계된 경상도의 사회, 자연, 문화를 학습할 수 있
는 곳

9. 버스: 7대 희망(1학년 3대, 2학년 4대)

-> 최근 5년 이내 출고(신차일수록 좋음)된 45인승 차량, 동일 회사, 동일색상 차량(냉난방시설 우수), 점검검사필증 확인 가능하고,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

10. 비고: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검증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고, 숙박 시설, 버스, 식당, 관광 코스 등을 동시에 계약할 수 있는 여행사 자격업체 희망

[붙임3] 배점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표)

2026학년도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 제안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점수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1. 체험학습 수행실적 (15점) 1.1

입찰공고 전일 기준 최근 4년간 학교 등 숙박형 체험학습 수행실적(100명 이상)

A. 12회 이상 15 15점 B. 10회 이상 ~ 12회 미만 13 C. 8회 이상 ~ 10회 미만 11 D. 6회 이상 ~ 8회 미만 9 E 6회 미만 7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28.19% 5점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4 C.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2 E 미제출, 기준비율의 25% 미만 1 3.1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84.00%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5점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4 C.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2 E. 미제출, 기준비율의 25% 미만 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국내여행안내사의 자격소지여부 6명 이상 4~5명 3명이하 10점 10 8 6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4 3 2 1 4.2. 숙박형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5 4 3 2 1 4.3. 타업체와 차별회된 제안 업체의 장점 5 4 3 2 1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10 7 5 3 0 5.2. 숙박업체 식단표 10 7 5 3 0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6.1. 차량의 연식,<가급적 5년이내>

코스별 동일회사인지 여부 5 4 3 2 1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6.3.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3 2 1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

5 4 3 2 1 7.3.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수용인원,강사,안전성등) 5 4 3 2 1 계 100점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6.
.
.
현장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 :
(인)

[별표 1]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업체명: 연번 내 용 서류 번호 체크표시 1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0부(표지포함)

1-1 2 ○ 일반현황 및 연혁 - 입찰참가 신청서[붙임3]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 각서 및 확인서 1부[붙임 8,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3 ○ 최근 경영상태 증빙서류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세무서발행 재무제표

3-1 4

○ 최근 4년 이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서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붙임 6] 4-1 5 ○ 인력보유(수행조직)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1 5-2 6

○ 교통편(전세버스) 관련 증빙서류(붙임2 특수조건 제출서류 참조)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6-1 6-2 6-3 7

○ 숙박시설 관련 증빙서류(붙임2 특수조건 제출서류 참조)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숙박정원 신고증(허가)증 사본
  • 각종 보험(화재, 영업, 음식물, 생산물 등) 가입증명서 사본
  • 최근 시설관리 점검표(전기, 소방, 가스, 위생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시설현황표, 숙박지 사진, 객실배치도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표기)

- 최근 식수 수질검사 결과 사본 7-1 7-2 7-3 7-4 7-5 8

○ 식사 관련 증빙서류(붙임2 특수조건 제출서류 참조)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 각종 보험(화재, 영업, 음식물, 생산물 등) 가입증명서 사본
  • 식단표,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종업원 보건증 사본

- 최근 식수 수질검사 결과 사본 8-1 8-2 8-3 8-4 9

○ 여행자보험,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증빙서류

-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여행자보험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14시간이상)

9-1 9-2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진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2026학년도 진성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진성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진성고등학교장귀하 210㎜ × 297㎜(신문용지 54g/㎡) [붙임5]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연락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원현황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경영상태 구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계 비 율 0000/000=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최근 4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실적만 해당됨

3.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구분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학생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자체운영 프로그램 계획 ※ 일정별 세부프로그램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법 나. 수련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수련시설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각종 보험가입 현황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마. 숙소의 야간경비 배치 계획 ※ 숙소의 야간경비 배치 계획

본인(사)은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오며, 귀교의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고 사항 일체를 숙지하여 승낙하고, 본 공고에 의한 붙임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6.
.
.

제안업체명(서명 또는 날인) 진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주제별체험학습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수행내역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단위:천원)

위와 같이 학생주제별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기관명(직인) 진성고등학교장 귀하

※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실적에 한함.

[붙임7]

각
서

본사는 2026학년도 진성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진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 낙찰자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 건명: 2025학년도 진성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242명(학생 228명, 인솔교사 14명)

3. 기
간: 2026. 11. 4.(수) ~ 2026. 11. 6.(금)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KTX및차량

대형버스(45인승) 기준, 왕복 운송료(KTX)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경상도권 일원
원 × 10 대

2 숙식비 (2박2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국을 제외 반찬은 5찬 이상 □ ○○리조트 또는 콘도, 호텔

  •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3 현지 외부 5식 중 식(3식) 석 식(2식)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
명

4 입장료 체험학습별 관람 장소

□
○○○ ×
명

□
○○○ ×
명

□
○○○ ×
명

□
○○○ ×
명

5 보험료 여행자보험가입

□
○○
(기준)

-
×
명=

6 기타 안전요원 등 □ 보험료 □ 주간안전요원경비 □ 야간안전요원경비 □ 수수료 □ 그 외 필요경비

합
계
액

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 교사 1인당 금액(VAT포함)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 산출(원단위 절사)

□
원 ÷
명 :
원

□
원 ÷
명 :
원

[붙임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진성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공무원(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기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0]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진성고등학교 계약 공무원(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1] ※ 낙찰자 계약시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진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진성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진성고등학교의“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진성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진성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진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낙찰자만 제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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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성고등학교 귀하 [붙임13] ※ 낙찰자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진성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진성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범위: 학년, 반, 번호, 이름,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 명단과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내용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공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학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공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공급자"는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학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14] ※ 낙찰자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진성고등학교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성고등학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진성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조회 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15] ※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진성고등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광명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16]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진성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6.
.
.

위임자 :
(인)

진성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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