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가람중학교 공고 제2026-17호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공고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5. 28.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가람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 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공익제보콜센터 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동대부가람중 지하교실(반야홀) 개선 설계용역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과업의 지시서는 첨부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28. (목) 15:00 ~ 2026. 6. 4. (목)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4. (목) 11:00 담당재무관 PC
마. 기초금액: 금23,426,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 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 이며, 총액 견적 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 를 적용합니다.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4. 용역개요: 지하교실 개선공사를 위한 건축설계용역(개요서 첨부참조)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 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 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 업체 이용자 등록을한 업체만이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참가신청: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입찰참가신청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8.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 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기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동국대사범대학부속가람중학교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 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동대부가람중 행정실 담당주무관
(☎02-6948-2294)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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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가람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