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고등학교 공고 제2026-3호
2026학년도 대원고등학교 1,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학교법인 대원학원 및 대원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학교법인 대원학원 및 대원고등학교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학년도 대원고등학교 1,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용역내용 장소
1학년: 제주도(제주도 일대(카트체험, 제트보트, 탐방로, 함덕 해수욕장, 동문시장, 한라산(어리목-윗새오름) 등반코스)
2학년: 강원권(에버랜드, 런닝맨 강릉점, 속초 아이 대관람차, 해변, 양양 해담마을)
기간 1, 2학년
2026. 11. 3.(화) ∼ 11. 5.(목) [2박 3일]
예정인원 1학년
총 181명(2팀, 학생 170명, 교사 11명)
2학년
총 174명(2팀, 학생 164명, 교사 10명)
경비 1학년
항공료, 전세 버스료 (45인승 8대, 보험가입 필), 숙박비(2박 2식), 중·석·간식(6식), 입장료, 관람료, 통행료, 주차비, 제세공과금, 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tip), 여행자보험료(1인 1억원 이상),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10명 이상),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소요경비(부가가치세 포함)
2학년
전세 버스료 (45인승 8대, 보험 가입 필), 숙박비(2박 2식), 중·석식(5식), 입장료, 관람료, 통행료, 주차비, 제세공과금, 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tip), 여행보험료(1인 1억원 이상),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10명 이상), 학생용 안내 책자 인쇄비 등 기타 소요경비(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금252,395,788원(부가가치세/경비 일체 포함)
1학년
금155,839,500원(부가가치세/경비 일체 포함)
※1인당 학생: 858,700원, 교사: 895,800원 내외
총181명으로 산정(학생: 170명: 145,985,718원, 교사 11명: 9,853,782원)
2학년
금96,556,288원(부가가치세/경비 일체 포함)
※1인당 학생: 559,000원, 교사: 487,174원 내외
총174명으로 산정(학생: 164명: 91,684,548원, 교사 10명: 4,871,740원)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시 계약 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 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2026. 5. 28.(목) ~ 6. 18.(목) 11:00 (기간 및 시간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8.(목) ~ 6. 18.(목) 11:00 (기간 및 시간엄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5.(목) 12:00 이후 대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사정에 의해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특기사항
-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복별(숙박비, 식비, 차량운송료, 교육활동비(학교탐방, 박물관 견학 등), 입장(관람)료,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여행자보험료, 위탁수수료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
- 참여 인원의 증감시,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거 자연재난(태풍등 천재지변)과 사회재난(감염병 창궐)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지역 여행일정(필수코스) 비고 제주
제주도 일대(카트체험, 제트보트, 탐방로, 함덕 해수욕장, 동문시장, 한라산(어리목-윗새오름) 등반코스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종달리마을, 섭지코지) 등)
위 필수여행지를 포함하여 일정표를 작성하되, 일정표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업체에서는 추천 코스를 추가하여 일정표를 작성, 제출하며 우천 시 또는 기상악화로 인해 이용 불가 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출해야 함.
강원
에버랜드, 런닝맨 강릉점, 속초 아이 대관람차, 해변, 양양 해담마을 등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서울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엔 그 전일 토요일 13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서류평가 →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적격업체 중 최저가 제출업체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G2B(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기간 : 2026. 5. 28.(목) 11:00 ~ 2026. 6. 18.(목) 11:00까지
2) 제출 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3) 접수 장소 : 대원고등학교 행정실(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6)
4) 제출서류(※ 반드시 다음의 서류 순서대로 첨부)
입찰자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붙임3] 10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1부는 무제본 제출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한 후에 기재합니다.
3) 청렴서약서 1부
4) 최근 3년 이내(2023년 1월부터 ~)실적증명서[붙임4] 1부
5) 제안 업체 인력 보유 확인서 (제안서 내 세부적 표기)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붙임 19]
7) 기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8) 서약서[붙임7], 확인서[붙임8], 각서[붙임9] 각 1부
9)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0)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12) 현지 가이드 자격증 사본 각1부
13)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원본)
1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원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원본 1부
1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6)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붙임 18]
17)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1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연도 경영상태 평가서) 1부
19) 최근 3개년 재무제표(원본) 1부
20)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및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1부
21) 학생현장교육차량보호 표지 및 출발전 교육 및 차량 안전 점검표[붙임12] 1부
22) 전세버스 교통안전 조회 결과 통보서[붙임11] 1부
23) 운행기록 발급 현황 1부
24)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25) 기타 신뢰성과 우수성을 보완 · 입증할 수 있는 제출 가능한 자료(참고용)
26) 제안서 제출자 명함 1부 낙찰자
27)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10%) 1부.
28)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총액 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1부. [붙임7]
29) 과업수행확인서 1부.[붙임20]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위탁계약서류, 안전요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포함)
3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사항 1부. [붙임21]
31) 보안서약서 1부. [붙임22] 32) 청렴서약서 1부. [붙임11]
33) 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1부. [붙임22]
34) 버스기사,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16]
35) 버스기사,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17]
36) 차량관련서류
(직영차량 운행각서, 차량배차 현황,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통보서, 운행기록증, 차량보험증권, 출발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안전운행 서약서 등)
37) 청구서(교사, 학생 별도 / 사업종료후) 1부
38)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사업종료후) 각 1부.
39) 보안확약서(사업종료후) 1부. [붙임23]
40) 개인정보파기 확인서(사업종료후) [붙임24]
나.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1) 기간 : 2026. 5. 28.(목) 11:00 ~ 2026. 6. 18.(목) 11:00까지
2) 장소 : G2B(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5. (목) 12:00 대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으로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본교에 귀속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입찰서 송신 시 전자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 하지 않음.)
다.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G2B)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유의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은 대원고등학교 홈페이지(daewon.sen.hs.kr)에 게재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2-2204-156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규격입찰서(제안서) 1부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사업실적 증명서 1부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7. 가격제안서(낙찰자만 제출) 1부 8. 서약서 1부 9. 확인서 1부 10. 각서 1부 11.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12.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요청서 1부
13.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14. 대원고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주요 일정표 1부
1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6.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1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8. 위임장 1부. 19.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0. 과업수행확인서 1부. 2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사항 1부. 22. 보안서약서 1부. 22. 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1부. 23. 보안확약서 1부. 24. 개인정보파기 확인서 1부. 끝. 2026. 5. 28. 대 원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대원고등학교 제2026 - 3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6학년도 대원고등학교 1,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시 이행각서로 갈음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원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서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명시된 순서대로 첨부)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 점수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30)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교육여행) 수행 실적(10점)
- 최근 3년 간 교육여행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적
- [붙임4] 사업실적증명서 제출 - 120명이상을 1회로 산정 (단, 120명 미만은 0.5회로 간주) 수행 실적 점수 6회 이상 10 5회 이상 8 4회 이상 6 3회 이상 4 2회 이상 2 1회 이하 0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2.1. 교육여행 수행 조직 및 안전요원확보 계획
수행조직, 주간 안전요원 8명 이상 확보 5 수행조직, 주간 안전요원(8명) 이상 미확보 0 2.2. 수행자 및 안전요원 자격소지여부 등 자격 소지 및 안전교육 필함 5 자격 소지 및 안전교육 필하지 못함 0 3. 경영상태(10점)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붙임1-1]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과 같음
10 9 정성적 평가 (70)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우수 보통 미흡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쇼핑센터 방문금지 여부
7 5 3 4.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6 4 2 4.3. 관광안내(여행일정) 7 5 3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우수 보통 미흡 5.1. 객실등급, 청결상태, 위치등 8 5 2 5.2. 객실당 인원수, 화장실 개수등 6 4 2 5.3.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등) 6 4 2 6. 교통 운행 능력 및 식사 제공(15점) 우수 보통 미흡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 년식 8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5 3 2 6.2.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 5 3 2
6.3.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이동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3 2 7.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우수 보통 미흡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 가입 현황
5 3 2
7.2. 학생인솔관리(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10 6 2
합
계
100 [붙임 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중소기업 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기업신용펑가등급 비고
비
율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실적은 국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여행위탁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본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를 참고하여 2개팀으로 나누어 제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 운행 계획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수송 차량 운행 계획 기재
-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최종낙찰자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 운전사의 운전정밀검사 사전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 자격요건(여객법 제24조)을 확인함에 대한 동의서(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요청서,
붙임 12)를 출발 2일전까지 학교로 제출해야 함.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최대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대강당 또는 체육관 존재여부와 사용가능 여부명시
- 근거리 병원 유,무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 소재지, 대표자, 좌석수, 가격, 전화번호 기재
- 보험가입여부(안전 및 식중독 관련) 등 기재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여행자보험가입계획 (사고당 금액 등 ) - 생명, 상해 등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2026학년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지침 확인 요망
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카.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한 경우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되거나 추상적으로 표현된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오류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1,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프로그램 및 구체적 시정 안내
가. 1,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은 「과업설명서」 및 일정표를 참조하여 학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학년별 여행지는 다음과 같다. 1) 1학년: 제주권 2) 2학년: 강원권
다. 제안업체는 학년별 일정표에 따라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유지별 출발·도착시간, 코스 이동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라. 상세 프로그램 작성 시 구체적 활동 내용, 교육적 효과, 안전지도 내용, 유의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 제안업체는 이동 시정표, 일정, 코스, 식사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바. 계약체결 후 현지 사정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사.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아.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기상 상황, 안전 문제 등으로 일정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일부 일정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는 다음과 같다.
1) 1학년: 항공 및 버스 8대, 45인승 2) 2학년: 버스 8대, 45인승
차. 향후 신청 학생 수 및 최종 참가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숙소, 식사 인원 등은 조정될 수 있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5인승으로 학년별 각 8대 기준이며,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1) 1학년: 버스 8대, 45인승 2) 2학년: 버스 8대, 45인승
※ 향후 신청 학생 수 및 최종 참가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는 조정될 수 있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 소속,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상 차령 기준을 충족하고,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이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검사필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하며, 지입차량은 불가하다.
마. 계약 당일 운행 차량 등록증 및 종합보험증권 또는 공제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교통안전정보 조회를 위하여 출발 전 학교가 요청하는 기한까지 배정된 운전자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자격심사 요청서, 운전자 동의서,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차량등록원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아.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자.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 운행하여야 한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차. 운행 중 차량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업체가 배상하여야 한다.
카.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타.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 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여부 등
파.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하. 차량별 운전기사, 차량 연식, 지입차 여부, 회사차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거.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너.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한다.
더.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운전기사의 근무 및 안전운행 관리
가. 1,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중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친절도, 근무관리 방안 등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충분히 취침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 등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제○호차)”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숙소에 관한 사항 ※ 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소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소는 1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전국 단위 체인망을 운영하는 리조트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다.
다. 여행 일정표에 따른 학년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모두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일반 투숙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며,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관리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마. 학년별 객실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평수에 따라 1실당 4인 이하, 3.3㎡당 2명 이내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2학년: 평수에 따라 1실당 4인 이하, 3.3㎡당 2명 이내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인솔교사는 2인 1실로 배치하여야 한다.
바.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사. 침구는 1명당 1조씩 요, 이불, 베개를 바닥에 깔고 덮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여야 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객실별 면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아. 숙소는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 숙박시설은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관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카.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숙박업소명 및 전화번호 2) 숙박업소 전경 사진 및 내부 사진
3) 학생 숙박 층수, 객실 수, 객실당 투숙 인원
4)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5)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6) 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편의시설 현황
7)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8) 비상시 대피시설, 피난계단, 소화시설, 전기안전 점검 상태
9) 환자 발생 시 이동 가능한 인근 병원 10) 야간 안전관리 및 경비 배치 계획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식사는 학년별 일정표에 따른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단, 국과 밥은 찬 수에서 제외한다.
다. 식사는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마.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외에 충분한 양을 추가 공급하여야 한다.
바.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하도록 한다.
사.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아.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따르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자.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 또는 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차.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카.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타. 학년별 식사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가) 조식은 숙소식으로 한다. 나) 중식, 간식, 석식은 현지식으로 한다.
다) 중식 중 한라산 등반세트는 햄버거 1개, 콜라 500ml 1개, 생수 500ml 3개 등으로 구성한다.
라) 석식 2회 중 1회는 특식, 1회는 자유식으로 제공한다.
마) 자유식은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학생 1인당 20,000원 기준으로 한다.
바) 2일차 야간 간식은 학생 1인당 10,000원 기준으로 하며,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제공한다.
2) 2학년 가) 조식은 숙소식으로 한다. 나) 중식 및 석식은 현지식으로 한다.
다) 석식 중 1회의 특식과 간식은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제공한다.
파. 중식 및 석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하여야 하며, 현지식당은 일정표에 따른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제안업체는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학생 및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장 내용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출발 5일 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험 가입 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 배상책임 등 제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안전요원 배치 및 숙소 야간 안전요원 등 인력 배치 계획
가. 주간 안전요원은 학년별로 한 반당 1명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1) 1학년: 주간 안전요원 총 8명 이상 2) 2학년: 주간 안전요원 총 8명 이상
나. 주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체험활동, 식사, 숙소 생활 등 교육여행 전 일정에서 학생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야간 안전요원은 숙소 또는 팀별 운영계획에 따라 배치하되, 학년별 총 2명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
1) 1학년: 팀당 1명씩 총 2명 이상 2) 2학년: 팀당 1명씩 총 2명 이상
라.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의 명단, 자격증 사본, 안전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는 출발 10일 전까지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요원은 학생 안전지도,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인솔교사 지원, 야간 생활지도 및 숙소 순찰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가. 천재지변, 우천, 기상 악화 등으로 1,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또는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나.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실내 체험활동, 일정 조정 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기상 상황, 교통 상황, 현지 사정 등으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모든 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체험활동, 차량 이동, 식사, 숙소 생활, 야간 생활지도 등 상황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차량 이동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충분히 취침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 등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마.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제○호차)”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바. 학생 질병, 전염병, 상해,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와 협의하여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제안업체는 여행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도난·분실, 시설물 하자, 교통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및 사고 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 상황 파악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응급조치 체계, 병원 이송 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질병, 전염병, 상해 등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현지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업체별 1,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각 업체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장점, 안전관리 능력, 현지 운영 경험, 긴급상황 대응 능력 등을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학년별 여행지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실적과 운영상 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14. 가격입찰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가격입찰서는 1,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에 따른 전 일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하여 산출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격입찰 금액에는 다음 경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왕복교통비 및 현지 차량 운송비 2) 항공료 3) 숙박비 4) 식비 5) 간식비 6) 현지 관광지 입장료 및 이용료 7)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경비 8) 안내 및 인솔 지원 인력 경비 9)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10) 주차료, 통행료, 유류대 등 차량 운행 관련 경비
11) 여행자보험료 12) 기타 일정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13) 부가가치세
다. 학년별 여행지, 교통편, 숙소, 식사 조건이 다르므로 산출내역서는 학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학년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체결 후 최종 참가 인원 변경, 차량 대수 변경, 일정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붙임 7] ※ 낙찰자만 제출 가격제안서(낙찰자에 한함)
1. 건
명 : 2026학년도 대원고등학교 1,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업체 선정
2. 예정인원 : 총 355명 (학생 334명, 인솔교원 21명)
3. 기
간 : 2026. 11. 3. ~ 2026. 11. 5.(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순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금 액 (원) 비 고 1 항공료 김포 ↔ 제주 ◈ □원 × □명 2 차량 운송료 45인승 8대 ◈ □원 × □대 × □일 3 숙박비 □박□식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4 외부식당 식비 □식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5 입장료(관람료) ◈ □□: □원 × □명 6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7 기타 ◈ 야간경비 배치: □명 × □일 ◈ 간식비: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8 수수료 위탁용역 수수료 합 계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학생(유상부담자) ◈ □원 / □명 교직원 ◈ □원 / □명
※ 가격제안서는 팀별로 학생, 교직원을 구분하여 작성(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 제출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서
약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대원고등학교 1,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대원고등학교 1,2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원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대원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 각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요청서 (2026. 00. 00) ○ 발 신 : 대원고등학교
○ 차량이용기간 :
~
○ 학교담당자 :
(전화 :
/ 팩스번호 :
)
○ 수
신 :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전화 :
, 팩스 :
)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번호 운수회사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작성요령
전세버스회사로 부터 요청서 작성 및 운전자의 서명을 받은 후 팩스나 전자문서로 교통안전공단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공문생략가능).
※ 문의 : 교통안전공단 연락처 구분 관할지부 주소 전화번호 본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3번지 (031) 481-0207 서울지역본부 서울 서울 마포구 성산동 436-1번지 (02) 375-1273 경인지역본부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031) 297-9121 경기북부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41-9번지 (031) 837-0700 인천
인천 남동구 간석3동 172-1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3층
(032) 833-6700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6년
월
일,
○ 목적 장소 :
○ 점검(교육)자 : 대원고등학교 교사 (
),
[
관광] 운전자(
)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붙임 14]
대원고등학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표(예시)
날짜 A팀 B팀 제 1일 11/03 (화) 김포공항 집결 김포공항 집결 김포공항 출발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제주공항 도착 중식(고기국수정식) 중식(미정) 새별오름 함덕 해수욕장 카트체험 제트보트 석식(매일올레시장 자유식 - 2만원) 숙소A 숙소B 취침 제 2일 11/04 (수) 조식
어리목 -> 윗새오름 (*우천시 종달리 마을, 섭지코지)
간편식(등반세트제공 – 햄버거 1개, 콜라500ml 1, 생수500ml 3)
윗새오름 -> 어리목 오설록 석식(호텔 뷔페) 야간 간식(치킨 등) 숙소A 숙소B 취침 제 3일 11/05 (목) 조식 제트보트 카트 중식(모이세 해장국) 중식(고기국수정식) 함덕 해수욕장 새별오름 제주공항 도착 제주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
※ 상기일정은 예시일정이며 제안업체는 학교 특성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수정하여 제안 할 수 있음.
[붙임 1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원고등학교 제1조 (총칙)
대원고등학교장, 이하 “갑”이라 한다, 과 계약상대자 용역업체, 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1,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2026학년도 1,2학년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학생과 인솔교직원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1,2학년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 안내, 숙박, 식사 제공, 교통,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안전관리 등 모든 사항을 승인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① 교육여행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학년별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1) 1학년: 제주권 A팀, 제주권 B팀
2) 2학년: 강원권, 영동, A팀, 강원권, 영동, B팀
② 교육여행 일정은 2026. 11. 3.(화)부터 2026. 11. 5.(목)까지 2박 3일로 한다.
③ 학년별 세부 일정 및 코스는 과업설명서 및 일정표에 따르며, 현지 사정, 기상 상황, 안전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 예정 인원은 총 355명, 학생 334명, 인솔교원 21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그룹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합계 1학년 제주권 A 4 82 6 88 제주권 B 4 88 5 93
합
계
8 170 11 181 2학년 강원권 A 4 85 5 90 강원권 B 4 79 5 84 합계 8 164 10 174 총 합계 16 334 21 355
② 참가 인원은 참가 희망 학생 수, 학교 사정, 학생 개인별 사정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참가 인원 변경 시 계약금액은 정산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제6조 (교육여행 경비)
① 교육여행 경비는 1,2학년 일정표에 따른 교육여행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② 1학년 교육여행 경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왕복 항공료,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2) 전세버스료, 45인승 8대, 보험 가입 필수
3) 숙식비, 2박 2식 4) 중식비 3식, 한라산 등반세트 포함 5) 석식비 2식, 특식 및 자유식 포함 6) 간식비 1식, 2일차 야간 간식 7) 입장료 및 관람료
8) 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등 차량 운행 관련 경비
9) 제세공과금 10) 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
11) 여행자보험료,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12) 주간 안전요원 8명 이상
13) 야간 안전요원 2명 이상, 팀당 1명 이상 기준
14) 위탁용역수수료 15) 부가가치세
16)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③ 2학년 교육여행 경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전세버스료, 45인승 8대, 보험 가입 필수
2) 숙식비, 2박 2식 3) 중식비 3식 4) 석식비 2식 5) 입장료 및 관람료
6) 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등 차량 운행 관련 경비
7) 제세공과금 8) 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
9) 여행자보험료,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10) 주간 안전요원 8명 이상
11) 야간 안전요원 2명 이상, 팀당 1명 이상 기준
12) 위탁용역수수료 13) 부가가치세
14)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④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⑤ 학생 경비와 인솔교직원 경비는 구분하여 산출하고, 계약체결 및 정산 시 학년별·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① 1학년 제주권 교육여행의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갑”과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공항 수속, 탑승 수속, 수하물 처리 등과 관련한 지연 또는 착오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③ 항공 일정 변경, 결항,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학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대체 일정, 대체 항공편, 숙식 및 교통편 등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학생 및 인솔교직원 전원이 숙박 가능한 1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전국 단위 체인망을 운영하는 리조트 및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하며, 식당을 갖추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학년별·팀별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관리와 생활지도가 용이하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③ 1학년은 제주권 A팀과 B팀을 별도의 숙소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학년은 강원권 A팀과 B팀을 별도의 숙소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을”은 침실 면적에 따라 전원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깨끗한 침구와 쾌적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숙소의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및 일반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일반 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숙소는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인원에 맞게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객실에 준하는 비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⑧ 숙소에는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차량 또는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⑨ 숙소의 식당은 가급적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을”은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을 점검하여 학생에게 유해하거나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⑪ “을”은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 안전요원 또는 보안경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⑫ “을”은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을”과 숙박업소 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사본 1부
6)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최근 1년 이내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1부
10) 식단표 1부
11) 객실 배치도,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 인원 표시
1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3)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디저트 등을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단, 국과 밥은 찬 수에서 제외한다.
④ 식단은 여행기간 동안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외에 충분한 양을 추가 공급하여야 한다.
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⑦ 특이체질, 알레르기 등으로 “을”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현지 사정으로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여야 하며, 식단 변경은 사전에 학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⑨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배식 직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시료 봉투에 매회 음식 종류별 1인 분량 이상, 최소 100g 이상을 담고, 기록표, 채취일, 식단명, 보존기한 등을 부착하여 -18℃ 이하로 144시간, 6일간 보관한다.
⑩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으로 질병 또는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을”이 배상한다.
⑪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⑫ 1학년 식사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식 중 1회는 한라산 등반, 어리목-윗새오름, 을 위한 등반세트로 제공한다.
2) 등반세트는 햄버거 1개, 콜라 500ml 1개, 생수 500ml 3개 등으로 구성한다.
3) 석식 2회 중 1회는 특식, 예: 고기뷔페 등, 으로 제공한다.
4) 석식 2회 중 1회는 자유식으로 제공하며,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학생 1인당 20,000원 기준으로 한다.
5) 2일차 야간 간식은 학생 1인당 10,000원 기준으로 하며,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현지식으로 제공한다.
⑬ 2학년 식사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식은 숙소식으로 제공한다. 2) 중식 및 석식은 현지식으로 제공한다.
3) 석식 2회 중 1회는 특식, 예: 뷔페, 샤브샤브, 삼겹살 등,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간식은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제공한다.
⑭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질과 양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업체 측에서 배상하도록 한다.
⑮ “을”은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을”과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3)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4) 식단표 각 1부
5) 기타 학교가 식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수송 교통편)
① 수송 교통편은 “갑”의 교육여행 일정에 맞추어 확보하여야 하며, 미확보, 수속 지연, 차량 배차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② 교육여행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은 학년별 45인승 기준 버스 8대로 하며,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소속, 동일 색상 차량으로 한다.
1) 1학년: 45인승 버스 8대, 제주 현지 운행
2) 2학년: 45인승 버스 8대, 강원권 운행
③ 차량에는 “대원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 제00호차”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400mm× 364mm) 사이즈 이상 (500mm× 364mm) 사이즈 이상 양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제00호차) 학교명 : 대원고등학교 학생수 : 00명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제00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좌측 상단 후면 중앙 하단
④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회사의 차량으로,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지입차량은 불가하다.
⑤ 차량은 차령 기준을 충족하고,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차량 수급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 조건은 공고문 및 과업설명서에 따른다.
⑥ 차량은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⑦ 차량은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⑧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⑨ “을”은 버스 운행 시 다년간의 운전 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⑩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을”이 부담한다.
⑪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⑫ “을”은 교육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차량의 주·정차, 휴게소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⑬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반드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여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3)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1)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2)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3)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음주운전, 졸음운전을 금한다.
4)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하는 등 안전운행 기준을 준수한다.
⑭ “을”은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구 분 적 용 범 위 공 제 율 비 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지연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5/1000 1시간 이상 한 시간마다 10/1000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 (산출내역서 상 차량 임차료의) 지적 횟수마다 50/1000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지적한 총 횟수 (산출내역서 상 차량 임차료의) 지적 횟수마다 100/1000 음주운전 여부는 인솔자 판단을 기준으로 함. 차량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차량사고 및 인명사고 발생 발생횟수 당 100/1000 민․형사상 조치 별도
⑮ “을”은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3) 직영차량 각서 1부
4)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5)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6)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7)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8)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9) 배정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10)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및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여행자보험)
① 교육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금액단위: 천원)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 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250 10,000 1,000
②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교육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여행은 본교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②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1학년 항공 이동의 경우 공항 집결, 탑승, 도착, 현지 이동, 귀가 등 전 과정에서 학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항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 입증자료,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료 관람지가 휴일, 공사, 현지 사정 등으로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 “을”은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대체 관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입장료 또는 관람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육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교직원과 “을”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을”의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예정한 체험일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① “을”이 지정한 주간 안전요원은 학년별 각 8명 이상으로 하며,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여 학생 인솔 보조, 현장 안전지도, 야간 생활지도 지원, 유사 시 학생 안전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1) 1학년: 주간 안전요원 8명 이상 2) 2학년: 주간 안전요원 8명 이상
②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③ 안전요원은 교육여행 안내 경험이 있고 해당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④ 안전요원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동일한 숙박시설 또는 학교가 인정하는 인접 장소에 상주하여야 한다.
⑤ 야간 안전요원은 학년별 각 2명 이상, 팀당 1명 이상 기준으로 배치한다.
1) 1학년: 야간 안전요원 2명 이상, 각 팀 1명 이상
2) 2학년: 야간 안전요원 2명 이상, 각 팀 1명 이상
⑥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의 명단, 자격증 사본, 안전교육 이수증,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등 관련 서류는 학교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교육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또는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학교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수시로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낙오자 발생 시 해당 학생의 안전 확보, 보호자 및 학교 보고, 병원 이송, 숙소 복귀, 귀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학교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천재지변 및 우천 시 대책)
① 천재지변, 기상악화, 항공 결항, 교통 통제, 감염병 확산, 감독관청의 지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교육여행 도중 천재지변, 우천, 기상악화 등으로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체 일정, 대체 교통편, 대체 숙소, 대체 식사 및 실내 프로그램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③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및 일정 조정 방안은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비용 부담은 귀책사유와 계약조건에 따라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안전사고 대책)
① 교통사고 등에 대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여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 수송용 차량을 숙소별, 코스별로 탄력적으로 배치·운용한다.
2) 교육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 이송 및 입원 조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4)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계속 수송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에 대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입원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을”은 단장 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치료에 필요한 준비와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상해, 질병, 전염병 등에 대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여행 중 상해, 질병, 전염병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을”은 즉시 치료를 위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갑”의 지시에 따른다.
2) 감염병 의심 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 병원 이송, 보호자 연락, 학교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물 파손 등에 대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여행 중 교육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을”은 상기 사고 등이 교육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교육여행자, 인솔교원 및 학생, 에 대한 안전교육, 탑승 및 비상행동 요령 등, 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⑦ 숙소 및 시설에 도착하면 대피로 안내 및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을 “을”의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⑧ “을”은 성교육, 폭력예방, 도난방지, 안전사고 예방, 위생관리 등에 관한 지도와 안내를 수시로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방지 및 보고)
①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예상되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처리 등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계약 이행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긴급히 대처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학교장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유선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의 책임)
① 학교장은 계약기간 중 “을”의 각종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생 또는 인솔교직원의 고의적인 파손인 경우에만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교육여행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보상, 치료, 변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 무성의, 태만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무과실 입증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⑤ “을”은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여행 도중 또는 종료 후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보증금 학교회계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구급약품 휴대)
①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② 구급약품은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멀미봉투 등으로 구성하고, 각 차량 및 숙소에 충분히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파산선고를 당하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2) “을”에게 면허, 자격 취소 또는 기타 법령 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②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따라 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계약 후 천재지변, 감염병, 항공 결항, 감독관청의 교육여행 금지 지시,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여행 실시가 곤란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해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제23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교육여행 경비는 참가 인원의 증감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성한 후 담당 교사의 참가인원 확인을 거쳐 “을”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저소득층 자녀 등에 관한 경비 지원 부분은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하며, 추후 정산한다.
④ “을”은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⑤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생 또는 인솔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⑦ “을”은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용역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2)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세금계산서 사본
3) 외부식당, 일반과세자, 식비 세금계산서 사본
4) 항공권 및 현지비용 관련 영수증 5) 학년별·항목별 세부 정산내역서
6) 기타 학교가 정산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⑧ “을”은 위탁용역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납부 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 산출 또는 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의무자인 “을”에게 책임이 있다.
⑨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금 후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24조(기밀유지)
“을”은 본 계약 이행에 따라 “갑”의 사업장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 학생 개인정보, 인솔교직원 개인정보, 교육여행 운영 관련 자료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26조(계약의 해석)
① 본 특수조건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② “을”은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민·형사상의 소송 등, 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7조(기 타)
① “을”은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교육여행지 숙박, 식사 제공, 항공권 발급, 현지교통, 안전관리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설명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이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임을 승낙한다.
③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민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붙임 16] ※ 낙찰자만 제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대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광진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대원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학년도 1,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 버스기사, □ 주간 안전요원, □ 야간 안전요원) * 해당자 ☑ 표시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18] 위임장[입찰참가대리인용]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대원고등학교 1,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E-mail 주소 붙임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9]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은 2026학년도 대원고등학교 1,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입찰참가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대표자 및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성 명: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0] 과업수행확인서 건 명 여행기간 여행국가 여행인원
학생:
명, 교사:
명
여행사 주 소 상 호 000000000 여행사 (대표:000) 연 락 처 안내원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년
월
직
책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붙임 붙임 자료 내역 기재
위와 같이 과업조건에 따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수행자 소속: ◯◯◯ 여행사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대원고등학교
직급:
성명:
(인)
[붙임 2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사항
대원고등학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2026학년도 1,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수행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1,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2026학년도 1,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실시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2026학년도 1,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5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사업부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사업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6년
월
일
수탁자 주 소: 기관명:
대표자: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OO회사(OO사업 수행)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붙임 23] 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성 명: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3] 확 약 서 (대표자용)
본인은 2026학년도 1,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업무와 관련한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제반자료(개인정보 포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인계인수대장 확인 완료)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이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24]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위탁업무명
2026학년도 1,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파기대상 개인정보
참여 학생(반,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인솔교사(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 (
명)
생성일자 2026. 06. 00 파기일자 2026. 07. 00 파기 장소 파기처리자 입회자 파기 방법 컴퓨터 사진 파일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USB 사진 파일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백업 조치 유무 별도 백업 자료 없음, 원본 파일 학교 제공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법 인 명:
직
위:
성
명: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