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학교 공고 제2026 - 8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5월 28 인천소방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119)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032-870-3042)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1. 입찰공고 개요 공 사 명 실화재 교육훈련시설 지원동 구축 통신 공사 공 사 내 용
위
치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로 189
규
모
철근콘크리트구조 / 연면적 262.09㎡ / 지하 1층 지상 1층
주요내용
실화재 훈련을 위한 훈련준비, 교육, 훈련 후 정비, 훈련재료
보관을 위한 건물로서 층별 실 구성은
1. 지하 1층(훈련대기장소, 회복실, 샤워실, 화장실 등 구성)
2. 지상 1층(가연물 창고, 장비보관창고 구성)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80일 추 정 금 액 금83,998,000원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05. 28 14:00 추 정 가 격 금76,361,818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06. 02. 18:00 부 가 가 치 세 금7,636,182원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06. 04. 14:00 기 초 금 액 금83,998,000원 관급자재 소계 - 개 찰 일 시 2026. 06. 04. 15:30 도급자 - 개 찰 장 소 소방학교 입찰집행관 PC 관급자 -
※ 본 공고는 전체 교육훈련시설 지원동 구축 공사 중 통신공사 분야에 대한 사항임.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입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인천소방학교(인천 강화군 양사면 인화로 189), 교육지원과 (☏ 032-930-5917)
5.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 28. 14:00 ~ 2026. 6. 04. 14:00
※ 재입찰(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재입찰(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입찰(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견적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라.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입찰서(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마.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 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의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가. 의
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5. 가.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4,263,412 1,109,823 1,466,387 145,830 - 1,541,372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준수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제9절의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 감독에게 지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대여대금 (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을 따라야 하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청 소정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관리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안전관리계획서(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안전관리비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4) 발주기관은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이용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설명서․설계내역서,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 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낙찰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할 경우 市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425-1298) 또는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
담당관(☎870-3043)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문의 및 기타사항
가. 사업 및 계약 관련 :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우동수/ ☎ 032-930-5917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등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5. 28. 인천소방학교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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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인천소방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인천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실화재 교육훈련시설 지원동 구축 통신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인천소방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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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소방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