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금융당국이 다음달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안으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에 명문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ㅇ"우선 금융지주 CEO의 임기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 수순이다. 한 번의 연임까지만 허용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02-3145-7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