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점검
- 경찰청, 부정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피의자 11명 검거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5월 2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인사처,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개인명의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통장(일명 '삼행시'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음을 보고하였다.
*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사례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임대인 B씨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하고,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단체 계좌로 임차인들의 전세금(약 8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6월 중 임의단체 계좌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음절을 부기*하여 송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단체가 계좌개설 신청 시 사기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예시) 계좌주명 표시 : 홍길동 → 홍길동(단체)
- 금융소비자는 부기명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주가 단체인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금융 범죄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6.3.16~10.31) 기간 중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자격을 취득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피의자 11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친인척 거주지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며,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