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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설계 - 운영 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대체수단 또는 법령근거)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7일(수)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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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설계
  • 운영 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대체수단 또는 법령근거)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7일(수)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5.8.28.,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제시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민단체 진정·언론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당 제도의 실태를 조사했다.

* 각 통신사(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사)가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고, 안면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가 운영 중인 안면인증시스템을 통해 촬영된 신분증 및 실시간 얼굴 사진으로부터 안면특징점을 추출·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별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생체인식정보(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시범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전기통신사업법」등 관계 법령상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허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부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수탁사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운영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선을 권고했다.

첫째,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적용 범위와 방법의 실효성·적절성·비례성에 대해 제도 정식 시행 전 충분히 사전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PbD, Privacy by Design)할 것

둘째, 사전검토 결과 제도 도입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소지와 비례하여 적합하고 실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보호법 준수 방안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할 것

향후 개인정보위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정인영(02-210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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