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span>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안전하고 부담 없는 생리대 사용 지원을 위해 식약처–성평등부 힘 합쳐
- 식약처, 생리대 등 생리용품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 허가 제품인지 확인 당부
- 성평등부, 전국 10여 개 시군구 선정하여 오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와 성평등가족부(원민경 장관)는 '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하여, 안전한 생리대를 부담 없이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생리대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세계 월경의 날(5.28) : 독일 비영리단체(WASH United)가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월경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국제 기념일로, 평균 월경 기간인 5일과 평균 월경주기인 28일을 의미하는 5월 28일로 지정
식약처는 여성이 생리대 등 생리용품을 보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 시에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생리용품별 사용 시간 및 체내형 '탐폰·생리컵'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알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에서 확인
▶ (생리용품별 사용 시간) 생리대는 생리량이 적더라도 2~3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고, 탐폰은 1회 사용 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생리컵은 1회 사용 시 4~6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처럼 제품별 사용 시간이 다르므로 교체 시간을 지켜 위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체내형 '탐폰·생리컵' 사용 시 주의사항) 탐폰과 생리컵은 질에 삽입해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사용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제품별 사용방법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장시간 착용할 경우 드물게 박테리아성 질환인 독성쇼크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사용 시간을 지켜야 한다.
* 독성쇼크증후군(TSS, Toxic Shock Syndrome): 인체 내에서 독소를 만들어 내는 포도상구균에 의해 발생되는 급성 질환.초기증상은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햇빛에 탄 것과 같은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며, 이 경우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압저하 등 쇼크상태에 이를 수 있음
또한, 식약처는 생리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고자, 지난 3월 생리대 제조업체가 실속형 생리대(원료 단가가 비교적 높지 않은 부직포를 주로 사용) 생산을 위해 신청한 신규 허가 품목의 신속한 허가를 적극행정*을 통해 지원한 바 있다.
* 허가·심사 기간 단축: 품질기준 심사받는 신규허가 법정 민원 처리 기간(55일) → 적극행정을 통한 신속 허가·심사(약 17일 소요)로 약 2/3 기간 단축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부터 전국 10여 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가까운 공공시설에 생리대 전용 지급기를 설치하여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자체 신청 접수(4.23.~5.21.) → 선정 심사 및 결과 발표(6월 초순) → 사업 시행(7월~)
또한, 공공생리대는 식약처가 허가한 안전한 제품으로, 1회 제공량은 중형 생리대 낱개 2개를 1팩으로 소포장한 것으로써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성평등부는 여성이 안전하고 부담 없이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