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법인소유 슈퍼카의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업 리뷰 게시판에 올라온 분노 섞인 비판 글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며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바 있음에도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슈퍼카를 동반한 명품쇼핑, 호화여행 등 인증숏으로 부를 과시하는 행태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전용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2024년부터는 8,000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법인차량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감소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법인들의 탈루행태 또한 진화하여 연두색 번호판 도입 초기 낙인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8,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취득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후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운행기록부를 조작하며 사주에게 차량을 무상 이전하고도 법인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변칙적인 회계 처리나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혐의 등 탈루 유형들을 추가적으로 포착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 원가량 규모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법인소유 고가 차량 사적 사용 문제뿐 아니라,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법인들의 악의적 탈루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관련입니다.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주 일가가 개인 전용차로 굴리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법인자금을 개인금고처럼 쓰는 심각한 일탈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법인 사주는 법인자금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슈퍼카를 구매하였으며, 또 다른 조사 대상자는 법인 명의로 총 8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취득하여 사주 일가가 골프장, 특급호텔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향유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주 일가는 미술품, 명품의류 등 고가 사치품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주택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구입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끼워넣기 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부당 유출입니다.
회사경영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사자원을 사익 편취에 이용하는 등 기업경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인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하고 자녀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는 등 회사자금을 내 돈처럼 사용하였습니다.
한 사주는 법인 명의로 40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구입해 사주 일가와 임원들에게 사적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배우자 지배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대금 약 200억 원을 무상 대여하여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한 법인은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시세보다 약 30억 원 높게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하거나, 사주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며 영업권을 과대평가하여 법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허위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한 유형입니다.
법인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하여 사주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고가 자산을 취득하도록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으로 성실 납세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들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 원에 이르는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자녀에게 제공하거나 저가 양도하였습니다.
한 사주는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해외 체류비와 유학비 등을 사회통념을 벗어나 지원하였고, 자금 여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약 180억 상당의 빌딩을 공동 매입하여 취득자금을 증여하고도 무신고하는 등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법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불법적 관행이 방치된다면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매출 축소 또는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 이용이나 증빙 조작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자체 정보수집 강화와 국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법인들의 부당한 자금 유출 및 편법적 증여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착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조업체로 총 36억 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와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한 반면에, 사주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고가 슈퍼카를 법인자금으로 구매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고급 룸살롱을 수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이 가상자산 채굴기를 취득하도록 약 200억 원을 무상 대여하고, 사주 일가 명의의 약 170억 원에 달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의 사적 사용, 유흥비를 법인 비용으로 사용 및 국외 은닉재산 자금출처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건축 관련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사주는 법인자금으로 총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사주 자녀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녀 지배 법인에 슈퍼카를 저가 양도하였습니다.
또한, 사주는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법인의 기존 거래처와 직접 거래를 중단하고 자녀 지배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 약 10억 원을 부당하게 분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 원을 회삿돈으로 결제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자녀 지배 법인에 대한 부당 지원 및 사주 일가의 법인자금 사적 유용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 번째 사례와 네 번째 사례는 브리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에는 차량 다운계약서 작성 내용하고 운행기록부 조작 사례가 명시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적혀 있는 사례 4개에는 그 부분은 없더라고요. 혹시 이 4개 사례 중에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운행기록부 조작 사례도 포함이 돼 있나요?
<답변> 운행기록부 부분들은 사실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운행기록부를 저희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행기록부상에 사실은 이게 업무용 차량 사용 비율을 적시하도록 돼 있는데 다 '다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가족여행이나 아니면 골프장 그런 데서 사용한 그런 내용들이 확인되어서 사실은 이 운행기록부가 조작되어 있는 게 아닌가, 혹은 조사과정상에서 그 부분들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거기, 단가를 낮춰서 계약한 허위 계약은 이 사례에는 없는데 이게 보통은 8,000만 원 이상은 연두색 번호판을 작성... 이렇게 부착을 해야 되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기로는 1억 원 이상의 중고 가격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약 3,000만 원 낮춰서 그렇게 양도한 계약 그 부분들을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질문 크게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3,000억 탈루혐의 금액 중에 슈퍼카와 관련돼서 금액을 따로 뺄 수가 있는지, 사적사용 관련돼서 이걸 세금 탈루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3,000억에 대해, 3,000억 중에 슈퍼카 관련이 얼마로 뽑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을 보면 사실 슈퍼카가 들어있긴 한데 자녀와 같이 빌딩을 샀다, 이건 부동산 관련된 증여세인 거고 그다음에 해외금융계좌 보유 이런 건 해외 재산 누락 이런 거고, 사실 다른 쪽에 더 들어갔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슈퍼카 때문에 억지로 좀 엮은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이게 그러면 슈퍼카를 이렇게 했을 때 법인으로 소유해서 사적으로 이용했을 때 국세청한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주시려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면 3만 9,000대가 넘게 작년에 등록이 됐는데 90대면 0.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인 차를 샀을 때 국세청이 기본적으로 거른다든지 그런 모니터 같은 제도를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기획조사만 끝나고 나면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서요.
이게 자료에도 있듯이 이게 2016년에도 한번 이런 보험 가입이나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화했고, 2024년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했는데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기획조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에 이게 실효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법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허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 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세 신고할 때 사실은 이 업무용 차량으로 법인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운행기록부상에서 사용 비율만큼만 법인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법인 비용으로 계상을 해서 부당하게 사실은 법인 소득을 축소해서 이 부분은 명백한 탈세행위가 맞습니다, 탈세행위 맞고요.
사실은 저희가 법인세 신고를 할, 신고받을 때마다 이 업무용 차량 부분들이 이게 사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계속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용 차량으로 부당하게 경비를, 경비로 계상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사실은 이렇게 법인세 조사를 하게 되면 통합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부당하게 비용을 계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나머지 법인 통합 조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관계사 간의 이익 분여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사주 일가의 어떤 여러 가지 증여 혐의나 이런 부분도 다 보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슈퍼카요? <질문> ***
<답변> 이게 슈퍼카 사적 사용이 주로 사실은 사주나 사주 일가가 사용을 하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가족여행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급호텔 출입이나 골프장이나 이런 쪽에 사적 사용을 한 혐의가 저희 정보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게 탈세의 어떤 중요한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인, 사주가 가지고 있는 관계회사나 이런 쪽에도 다 조사를 해보면 다른 어떤 동종 기업들보다 탈루혐의자가 혐의가 굉장히 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일가뿐만 아니고 법인 통합조사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19개 이 업체들 중에서 대기업이 있는지, 제가 알 만한 기업들이 있는지, 상호는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게 기본적으로 슈퍼카를 사적 사용하는 업체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정도의 약간 다른 탈루 혐의도 많이 보였다, 라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 같다를 지금 분석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슈퍼카를 사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운행기록부상에서 실제 이게 업무가 아닌데 이걸 사적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잘, 이 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제대로 쓴 게 아니고 위조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지 않는,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적발이 된 건지, 그 19개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차량 고가 승용차, 소위 말해서 슈퍼카를 구입한 내역이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법인들이 매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세 신고할 때 운행기록부에서 여기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거의 업무용으로 다 신고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저희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봐서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아까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한 업체들이 어떤 탈루혐의가 더 높은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종업종이나 업체나 이런 쪽을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게 슈퍼카를 사적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비해서 훨씬 탈루세액 자체가 높았고요, 과거 조사 사례를 보면. 이번에 혐의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 데도 그런 경향성이 확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5,000억 원 이상 업체는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상장, 코스피 상장된 업체가 19개 중에 2개가 있습니다.
<질문> 전 질문들과 비슷한데요. 사실 이 기획 의도가, 그러니까 슈퍼카에 대해서 문제점을 착안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다른 혐의들도 있었다였는지, 아니면 보통 다른 혐의들도 하고 있는데 수집을 해보니까 슈퍼카가 되게 공통되는 게 많았다였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고가 차량 90대 300억 원, 3,000억 원 이익에 이 조사 대상을, 대상을 조사하게 된 기간이나 어떤 그게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했다든가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기준에 따라서 또 이 사람들이 엄청 막 많이 샀구나, 최근에 들어서. 그게 더 뚜렷해질 테니까 기간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2024년에 연두색 번호판이 생기고서 2023년에서 거의 한 30%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이 잘못된 것 때문에 한 10% 정도 더 늘었다, 이거를 이 표로, 그래프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해서 문제점을 착안해서 하는 건 맞는데 사실 기업들이 업무용으로 슈퍼카를 사는 경우가 그렇게 없...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잖아요, 특수 업무가 아닌 이상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나가... 이렇게 해서 근절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메시지가 기업들은 슈퍼카를 사지 말라고 하는 거가 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도 조심하라는 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렇게 하는 건지, 궁극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상으로는 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실은 고가의 승용차를 사는 어떤 차량가액이나 기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용으로 해서 다 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거래처 접대라든지 아니면 여러 출장이랄지 하여튼 업무용으로 사용할 그런 이유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주목한 건 사실은 이 고가 차량을 '사지 마라.'라는 것보다는 업무용으로 한정해서 사용해 주십사 하는 데 저희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적으로 사용, 사주 일가나 그런 가족여행이나 골프장이나 이런 쪽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업무용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탈세가 아닌데 많은 부분들이 그것을 업무용으로 신고를 해서 법인 경비로 지... 경비로써 계상하고 그게 사실은 법인소득 축소해서 결과적으로 탈세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가시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간을 얘기하셨는데 기간은 보통 여기 다 비정기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어떤 법인 차량, 업무용 차량으로 취득하고 사적으로 사용한지 여부, 그다음에 법인 전반의 어떤 그런 탈루혐의 자체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되셨나요? 그다음에 뭐,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먼저 조사의 단초 자체는 사실은 슈퍼카의 구입 현황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도 TV조선 기자 의견에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맞으면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세청에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건들은 전부 다 사적 사용 입증 책임이 확인된 건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편법증여라든지 다른 걸 그동안은 그걸 단초로 해서 거기서 사적 사용까지 잡아왔는데 이번엔 아예 반대의 경로로 하신 거고 그게 메인이 되는 형국이 됐는데, 그렇다면 저기 있는 19건에 대해서는 이미 슈퍼카를 사적 사용한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됐고 이미, 혐의점이 아니라 아예 확인이 된 건지. 현장 가서 사실 골프장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다.' 술집을 가도 '비즈니스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고 자녀가 탔다고 해도 법인의 직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이것도 '비즈니스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다른 것만 잡아내고 슈퍼카는 아니었다, 그러면 이거 되게 나중에 꼴이 우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9건은 전부 다, 확인이 전부 다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적 사용의 여부는 사실은 이게 실질과세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상에서 밝혀져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 혐의상으로 잡은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게 운행, 운행기록부 제출상에서는 다 업무용으로 다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법인세 신고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게 19개 업체들 여러 가지 정보 자료나 이런 쪽을 확인해 보니 가족여행에 사용한 그런 어떤, 그런 부분도 확인됐고요.
뭐 여러 가지 골프장, 유흥 이런 데는 사실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그 부분들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아마 대부분이 사적 사용 여부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사 과정상에서 그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거 요청인데요. 참고 영상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참고 영상이 그냥 법인 차들 모습만 있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 건지 인덱스를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쓰려고 하면 내용을 알아야 쓸 것 같은데 그냥 법인 차가 클럽을 갔다, 이거밖에 없어서. 어디 갔다, 이거밖에 없어서 어떤, 어떤 게 있어서 촬영을 했다든지, 어떤, 어떤 혐의를 잡고 있다든지 그 내용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답변> 영상에서 해당이 되는 어떤 자료들이 여기 지금 19개 업체와 개별적으로 매치가 됐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개별 19개 업체가 사실은 슈퍼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벤틀리나 포르쉐 같은 이런 차종을 다 지금 여기 업무용 차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영상으로 찍어서 제공해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얘기 듣기로는 대표 사례 네 가지 중에는 지금 이 영상에는 하나도 없다고 들었고 그 나머지 사례라고 들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영상 몇 초에 나오는 차는 어떤 뭐가 뭐가 있다, 이렇게.
<답변> 정확하게 매치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도 매치는 되지 않습니다.
<질문> 여기 앞에 보면 슈퍼카를 동반한 명품 쇼핑 이거를, 레스토랑 이렇게 콘텐츠를 게시해서 협찬 수익까지 창출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19개 법인에도 이 사례가 포함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떤 사례 부분에 대해서요?
<질문> 이 보도자료에 언급된 협찬 수익을 창출한 사례가 있었다.
<답변> 19개 중에서 들어가 있는 사례입니다.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오늘 브리핑을 끝낼까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