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81, 2층 TEL. 063-630-8900 FAX. 063-630-8902 공사 입찰 설명서 사업명:
2026년 지리산전북 무장애 탐방인프라 정비공사
개찰일시: 2026. 6. 5.(금) 16:00 이후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1. 이 입찰공고서는 국립공원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감사실(033-769-954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계약담당 송민혜(☎ 063-630-8911)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사업담당 김형진(☎ 063-630-8943)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사입찰설명서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분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3.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 본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전북사무소 공고 제2026-17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8.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안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에 한하여 조사
◎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0점)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포기,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의 공사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0점)합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지리산전북 무장애 탐방인프라 정비공사
나. 위
치: 달궁1야영장 ~ 달궁2야영장, 신선길 일원
다. 사업개요: 무장애탐방로 조성 등 1식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총공사금액: 금710,352,000원(금칠억일천삼십오만이천원)
- 도급액: 금515,132,000원(금오억일천오백일십삼만이천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 금56,237,000원(금오천육백이십삼만칠천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 금138,983,000원(금일억삼천팔백구십팔만삼천원)
바. 기초금액 : 금515,132,000원(금오억일천오백일십삼만이천원)
- 추정가격 468,301,819원 + 부가세 46,830,181원
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조경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고지대·산악지형에서 이뤄지는 다수의 공정이 서로 연계된 공사로, 사업의 완성도 및 안전성을 고려할 때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합니다.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업체는 사업기간 중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안전작업허가 등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2026. 5. 28.(목) 15: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6. 5.(금) 15:00
다. 개찰일시: 2026. 6. 5.(금) 16:00 이후
라. 개찰장소: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에 의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위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대체) 합니다. 또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나”의 “1)”과 “2)”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국고)로 귀속되며 “3)”과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 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장소: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탐방시설과(063-630-8943)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할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일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조경공사업 100%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과 적격심사결과 동일 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1순위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선 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우리 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견적) 참여 시
본 계약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체결 시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준공(완수) 시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해야 합니다.(납입확인서 등 납입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합산액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372,470 5,293,803 6,994,594 695,605 3,386,856 8,001,612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0호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계약서 사본과 함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포기,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의 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라. 나.와 다.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우리 기관 및 타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인 경우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 사실조사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로 구분되며 적격통보를 받은 조사에 한해서 면제합니다.
예) 타 기관 조사에서 자본금 조사만 받아 적격인 경우 자본금심사만 면제되고 기술능력, 사무실·시설·장비는 사실조사 실시
* 타기관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서식5) 또는 발주기관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통보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이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격 사실조사 적용 방법
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봅니다.
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 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 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일 경우 공사수행 결격사유로 보아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CASE ① 등록기준 충족 CASE ② 등록기준 충족 ↓ ↓ ↑ ↑ 입찰공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 등록기준 충족 : 적격
②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후 등록기준 충족 : 부적격
바. 서류보완 안내: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서류심사 안내
1)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3]의 사실조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현장조사 안내
1) 현장조사일: 서류제출 마감일 익일 실시(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3) 조사 대상업체는 사.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자. 서류보완 안내
1)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입찰공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붙임2)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합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세부 내용은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탐방시설과(063-630-8943, 공사담당 김형진) 또는 행정과(063-630-8911, 계약담당 송민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직인생략)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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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61-550-09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붙임 3】입찰자격 사실조사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보고) 자료 비고 출처 공통 ㆍ사실조사 동의서 공고서 [서식1] ㆍ개인정보 동의서 공고서 [서식2] ㆍ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인터넷등기소 기술 능력 ㆍ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제출일 기준[주) 1. 참고] 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ㆍ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주) 2. 참고]
공고서 [서식3] ㆍ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현황표 ▷제출일 기준 공고서 [서식4] ㆍ고용(근로)계약서 사본 및 급여 송금내역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내 명기된 기술자에 한하며 제출(퇴직자 포함)
▷급여 송금내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내역 제출[주) 2. 참고]
자본금 ㆍ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택일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2항 및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작성
ㆍ표준제무재표 등* ▷ 주) 3. 참고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사무실 · 장비 · 시설 ㆍ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ㆍ건축물 대장 정부24 ㆍ사무실사진 ▷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
ㆍ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인터넷등기소 ㆍ법정장비 소유·등록 증빙 자료
▷ 법정장비가 필수인 업종에 해당 시 제출[주) 4. 참고]
주)
1. 기술자의 입사·퇴사(사망·실종 등 포함) 기준일은 4대보험에 가입 또는 상실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2. 예) 공고일이 ’26.4.15.인 경우 ‘26.1.1.부터 제출일까지 작성 또는 제출
3.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정장비 소유·등록 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5. 상기 제출자료 외에도 담당자가 추가 제출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4】입찰자격 사실조사 자가체크리스트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 확인☑ 사무실 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Y □ N □ 2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Y □ N □ 3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Y □ N □ 4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Y □ N □ 5
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Y □ N □ 6
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Y □ N □ 7
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Y □ N □ 8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Y □ N □ 장비 (해당시) 9
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에 한 함.
Y □ N □ 기술능력 10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Y □ N □ 11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Y □ N □ 12
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Y □ N □ 13 단기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Y □ N □ 14
기술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Y □ N □ 15
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Y □ N □ 자본금 16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Y □ N □ 17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Y □ N □ 【서식 1】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체명(사업자번호): ㅇ 주 소(전화 번호):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무단 증축, 법인 간 명확한 구획이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 귀하
【서식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 귀하 【서식3】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 업 체 명 :
- 확 인 자 :
건설
(직인)
-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설업종 보유현황: 조경
- 공 고 일 : 20 .
.
연도 기술자 보유현황 20 년 번호 성명 주민 번호 분야 등급 자격 종목 월 월 월 월 1 홍길동 240101-1 토목 특급 조경 기사 7 퇴 2 ○○○ 토급 고금 7 입 3 ○○○ 토목 초급 조경 소계 6 (2) 6 (2) 6 (2) 1 ○○○ 건축 고급 건축 기사 10 퇴 2 ○○○ 건축 초급 11 입 건축 소계 5 (2) 5 (2) 5 (2) 5 (2) 월별 합계 11 (4) 11 (4) 11 (4) 11 (4)
비고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의 건설업종에 대하여 기재하고 기술자 보유현황도 해당 업종에 대하여 작성
(예 :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공고에서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을 기재하고 토목기술자와 건축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하여 작성)
2.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예:공고일이 ’26.4.15.인 경우 ‘26.1.1.부터 제출일까지 작성)
3. 해당 업종에 대하여 보유한 기술자 모든 인원에 대하여 작성(등록기준 충족 최소인원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님)
4.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를 우선 작성한 후 초급기술자를 작성할 것(입․퇴사 불문)
5. 기술자는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예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술자 작성 후 건축기술자 작성, 토목․건축구분 중간에 토목 소계 ○○명, 건축소계 ○○명 기재한 후 ( )안에는 기사 및 중급 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서식4】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 업체명 : ○○건설
(직인)
• 사무실 주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현장명 현장위치(주소) 공사내용 배치기술자 근무형태 공사감독관(관리관)/ 연락처 건설업종 도급금액(억원) 공사기간 성명 연락처 현장사무실 운영여부 실 근무내용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 금액) (00년00월~00년00월)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 (컨테이너, 발주처 제공, 미운영 등 실제 운영형태 기재) (공사감독, 안전관리, 감리, 품질관리, 공무 등 실제 근무내용 기재, 역할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위 배치 현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작성방법 1. 공사별로 한 줄씩 작성하되,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명의 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한 명에 한 줄씩 작성
2. 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으로 기재하되, 업종이 뒤섞이지 않도록 작성
【서식5】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 확 인 자 부 서 명
성
명
(인)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
- 공
사
명:
ㅇ 업체명(사업자번호): ㅇ 주 소(전화 번호): ㅇ 조사대상건설업면허:
- 조
사
내
용: 예시) 기술인, 자본금, 사무실
- 조
사
결
과: 적격
ㅇ 결 과 통 보 일:
우리 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실시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급기관장 (관인)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