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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브리핑

먼저,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1학기 중간에 접어든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견문을 넓혀 가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잇고 교실에서의 배움을 삶 속에서 확인하고 확대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과 그에 따른 책임 부담으로 최근 체험학습 운영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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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1학기 중간에 접어든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견문을 넓혀 가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잇고 교실에서의 배움을 삶 속에서 확인하고 확대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과 그에 따른 책임 부담으로 최근 체험학습 운영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두 차례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에 인력을 지원하며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보호할 법적 장치, 교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고 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며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배움이 있는 체험학습을 돌려주기 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간 선생님들께서는 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과 책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없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필요한 수사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교안전법상 면책 규정 적용 검토,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사건의 신속한 정리 등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혹여라도 안전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교사가 혼자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든든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여 법적 절차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과 배상 책임을 적극 지원하고 실질적인 보상금액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해 마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밖 환경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교육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도록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함께 담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보조인력을 현재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인력의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하여 응급 구호 역량을 갖춘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연수 과정도 개발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험시설과 차량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한 차량 및 시설 점검, 보조인력 배치 등의 현장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체험학습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서 매뉴얼을 간소화하겠습니다.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종합 상품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체험학습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체험학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활동 목적과 지역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학교가 원하는 체험활동을 안내해 주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학생이 체험학습을 통해 배움을 지속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지자체·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과정과 체험학습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의 삶의 터전인 지역을 기반으로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함께학교 사이트의 '수업의 숲'을 통해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수련원이나 안전 체험관 등 신뢰도 높은 지역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전문 해설 인력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시는 선생님이 안전한 환경에서 함께하는 교육 활동을 위해 국가적 책무성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앞서 말씀드린 법령 개정, 시스템 구축, 보조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서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등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마음껏 미래를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답변에 함께 하실 배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입니다. 김영진 학교정책관입니다. 답변은 장관께서 정책의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필요시 배석하신 실·국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총하고 전교조 쪽에서는 이게 교원... 교사들을 보호해 주는 장치가 좀 미흡하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교원단체들의 일반적인 정서 같은데, 오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리고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 라고 평가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교원단체들의 태도를 비춰보면 현장학습이 그다지 지금보다 막 활성화되거나 늘어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학습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현장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추가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 궁금합니다.

<답변> 발표를 하는 순간에도 사실 그동안 현장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들과 정말 지속적으로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 요구사항을 모아보고, 그걸 또 다시 관계부처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 방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직전에 또 같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 주체들이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를 포함해서 노력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박... 이 조치 발표 하나로 바로 현장체험학습이 바로 활성화될 수 있거나 이것, 이번 조치만으로 바로 2학기에 이것이,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는 식의 획기적인, 짧은 시간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는 어쩌면 지금까지 이런 학교 현장의 부담이나 힘들어하시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의 사고,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혹은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당신들이 쭉 해왔던 것에 비해서 과도하고, 결국 그것을 국가에서나 제도적으로는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그 재판이,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재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영향을 일정하게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현장 선생님들이 가장 염려하던 조항,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조항, 면책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러면 보호가 되겠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조항을 법으로 만들자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번의 법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해서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고의로 보이는 일, 또는 중과실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경찰청에서도 선생님들이 불필요한 수사상의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면책 규정의 적용을 검토해서 명백히 이건 죄로 성립이 어렵겠네,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속하게 정리해서 수사... 신속하게 수사를 종료하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적용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지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충분히 알려질 것 같고요.

그것... 이렇게 선생님들 스스로가 이걸 알게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번 제도 속에 저희들은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교육 공동체가 함께, 어쨌든 이 교육과정에 넣고 이걸 결정하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이럴 때 학부모님들도 나서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도 문제 제기하지 않을 거야.' 같은 지침 속에 학부모님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동체가 같이 노력하는, 그러니까 문화를 실제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같이 이번 학기 내에 쭉 한다면 내년 신학기부터는 내년도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짜고 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되면 다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특히 초등...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거의 체험학습들을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초등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작은 실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고, 또 초등학생들에 대한 보호자들의 이런 게, 그래서 작은 것도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것 때문에 초등이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몇몇 지역이 특별히 좀 적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거의 절반 이상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잘 가고 있는데 몇 개의 시도가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가 실제로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이상의 숫자를 가게 될 것 같고, 몇 퍼센트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충분히 내년도에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교원단체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과 관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명백한 사유를 명시하거나 보다 폭넓은 범위의 완전면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방안도 검토가 된 것인지 또는 보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 학교정책실장입니다. 저희 제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또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말씀 주셨던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가장 교사, 선생님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부작용이 없는 방안 그리고 법적인, 어차피 국회... 국회 심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마련한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EBS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동안 법무부는 교사만 따로 형사 책임 부담을 줄여주는 데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교육부와의 의견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는지,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처럼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기준이 적용되었다면 당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어쨌든 이 사안이 사실 법무부 쪽에서 맨 처음에 실제로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면서 학교안전법에서 이미 살아나고 있는 수준이면 충분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 있으셨죠,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듯이.

그렇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쟁점이 되고 이게 실제 우리 아이들 교육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무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 문제가... 심각성을 공유하시고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계의 현 요구 사항의 배경이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법이 그전에 됐으면 사례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제가 가정해서 이럴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뉴스핌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모든 시도교육청이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기존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이 운영됐지만 현재 현장 교사들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법률지원체계는 기존 제도와 비교해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립니다.

<답변> 시도교육청에서 흔히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가 직접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3년째 되고 있는데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민·형사상 소송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실제로 갑자기 이게 늘어날 리는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그 외에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 모두 교육활동보호센터나 교원보호공제사업 같은 걸 통해서 법률지원체제를 대개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에서 약간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번 조치가 이행된 뒤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지원에 부족함이 없게 지속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예정이고요.

그동안 사실 이런 학교안전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교원들 어떤 사... 있을 때 학교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민원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을 때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고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이렇게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민원인...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조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요.

오늘 최종적으로 오늘 발표하기 전에 오전에 부교육감님들 모시고 같이 최종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후에 좀 더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이야기도 했거니와, 법 자체가 교사 개인이 아닌 민원대응시스템에 의해서 민원소통창구 단일화하는 법·제도가 지난 4월에 통과돼서 이번 10월 29일부터 민원대응팀이 법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시행이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민원대응팀으로 두게 했고 이걸 선생님 개인이 담당하지 않도록 했지만 이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권고사항이었다면 이제는 법 시행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관해서 강한 점검과 시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강화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해 학부모 역할을 매뉴얼에 명시한다는 방침인데 이 방안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학교와 학부모 간 또 다른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든 것을, 분쟁을... 분쟁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시행한다는 차원에서의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매뉴얼을 준비하고 지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다른 분쟁의 근거가 되... 계기가 되는 사안은 없겠는가는 충분히 살피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속해서 교원들이 반발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고의·중과실 사고에 대한 모호성 때문이라고도 생각은 하는데요. 혹시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고의 혹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라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는지, 혹은 그런 사고를 조금 이렇게 해서 교사들한테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 고의·중과실 관련해서는 이미 소방기본법에서 소방관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보면 또 경찰관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아주 많은 판례들이 중과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민사소송에서도 중과실에 대한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그 부분은 조금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았고요. 고의 같으면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위해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특정한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경우 통상 고의라고 하고요. 중과실인 경우는 고의, 거의 고의에 가까...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에 중과실이라고 통상적으로 판례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동안의 형·민사상 판결 사례들 그리고 소방이나 다른 경찰과 관련해서 중과실 판례들을 보면 아마 두텁게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관리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전관리지침에 선생님의 중과실 범위·영역들을 조금 정하고 또 그것을 명확하게 중앙선 침범처럼 이건 중과실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정하고 그 영역을 현저하게 위반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로 설계를 하려고 했고요.

그러면 안전관리지침에 어떤 어떤 부분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체험학습의 사전, 체험학습 중 그리고 체험학습 후 이런 영역들에 걸쳐서 우리 선생님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하셨던 것에 조금 그냥 의견을 덧붙... 제 의견을 덧붙여 보면 아까, 아까 질문하실 때도 구체적인 사례, 지난번 사건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고의·중과실 이것이 분명하게 학교 현장에 관련해서는 처음 제대로 적용해 보는 건데, 전에 그런 판결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초등학교 6학년인가, 교실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하는 과정에 책상 위에 의자를 올려놓은 상태였었는데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뛰다가 거기에 쾅 부딪혀서 안경이 깨지고 약간 상처가 나고 하는 과실이 이게 교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막 그렇게 뛰는 환경에서 안전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을 교사의 과실로까지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는 현장에서 그걸 민사로 학부모님이 문제 제기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결국 보면 꼼꼼히 따져서 이런 것도 안 한 것 하나, 하나를 따져... 선생님들이 염려하셨듯이 따져볼 때는 정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 수준에서 판단해 보면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그것까지를 교사의 책임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 라고 하는 이미 기존에 이런 법 조항이 있기 전에도 그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 일반 상식선에서 '이건 정말 선생님이 명확하게 과실이 분명해.' 예를 들면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 실험실 같은 데서 실험 도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서 자칫 잘못 만져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시건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했거나 혹은 그러한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그 시설 관리 책임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일정하게 그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볼 수도 있다는 판례도 전에, 오래전에 기억이 나는데 그런 명확한, 본인도 인정할 수 있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서는 훨씬 지금까지, 무슨 온갖 지침이 있거나 매뉴얼에 있는 몇 백 쪽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관해서 교사들에게 또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것은 기우일 수 있다, 기우이다, 그런 것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앞으로 판례가 그런 식으로 쌓여 가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신뢰도 같이 쌓여 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 예시를 장관님께서, 청소할 때 의자 다치는 건 2023년 민사 판례입니다. 중과실이 있는지 판례고,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서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던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존 우리 교원보호공제사업과 지금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가,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존에 교원이 소송 절차를 가게 되면 소송 절차가 다 진행되고 나서 소송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번부터 어떤 안전사고, 안전사고든 다른 학교 내의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경찰 조사를 받거나 또는 검찰과 법원 절차를 밟게 될 때 그 과정에서 사전부터, 시작부터 선생님을 밀착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조금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민사도 마찬가지고 형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전 시작 단계부터 두텁게 지원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첫 질문에 교통사고 특례법 형식으로 만드는 게 어떻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약간 그런 식의 법률은 교통사고 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법은 기본적으로 의사나 가해자를 전제로 이런, 이런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면제해 준다는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해를 전제로.

하지만 우리 학교 안전사고는 선생님께서 직접적인 가해 당사자는 아니십니다. 다만, 보호·감독 책임자로서 주의 의무를 해야 될 공직자로서의 책무는 있는 부분이지만 가해를 전제로 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중과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면책한다는 새로운 특례법이 규정될 경우 사실은 선생님이 사전에 조심해야 할 예측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선생님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법에 최초로 생기는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특례법도 당초 8개의 중과실 사례로 시작해서 지금 12개까지 사실은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기소하지 않는다고 현장체험학습이나 안전사고에 적용했을 때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5가지, 6가지를 교통사고처럼,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도 어렵고 만든다 치더라도 그 기준들이 판단이, 판단이 필요한, 애매모호한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 판단을 두고 다시 학교에서 이게 위반이다, 아니다, 다툴 여지도 생기고 혹여나 큰 사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중과실 사유들이 포함될 때 이게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선생님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보다는 새롭게 선생님을 옥죄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복지법도 정서학대 행위도 당초는 가정의, 가정폭력 행위를 조금 법적인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20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게 학교까지 와서 지금 심각하게 무고성 신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영진 학교정책관) 저희가 이번에 학교안전법 개정하면서 법무부와 많은 협의를 하면서 아까 학교정책실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입법 가능성부터, 물론 교원들을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그거 좀, 개정의 취지를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지침의 모든 것들을 다 완벽히 이행을 해야만 이게 면책의 기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라든지 작은 과실, 경과실까지도 사고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과 동시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선생님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도 그런 수사지침을 또 개정하는 그런 작업도 동시에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 법을 준비하면서 타 입법 사례도 많이 같이 검토를 했었고요. 아까 잠시 나왔지만 소방활동이라든지 경찰관 직무 집행이라든지 또 응급의료, 의료분쟁 등 관련 유사 법률을 다 같이 검토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법률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어떤 그런 긴급활동이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법률은 형사책임만 면한다가... '형사책임만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그러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사 법률에 비해서는 면책의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이렇게 돼 있으면서 또 수사지침까지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하나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교원들을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데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보충설명 마치고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실국장께서는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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