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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7회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선정 공고

도내에서 오랜 기간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도내 유망 장수기업을 발굴ㆍ선정하고자「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조례」,「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7회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도내에 20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상시고용 인원이 평균 10인 이상인 업체 ☞ 道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함 - 道 주요행사 초청 우선 지원 -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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