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시킨 사업장 34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언론 등 외부 문제 제기가 있거나,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선정해 실시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자료=고용노동부)
고정 OT 활용 사업장 73곳과 정액급제·정액수당제 활용 6곳 등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 79곳과 포괄임금 미활용 사업장 22곳이며, 대상 업종은 주로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다.
포괄임금 활용 오남용 의심 사업장 79곳 중 실제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장은 34곳(43.0%)으로, 임금체불액은 4억 4800만 원이었다.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도 34곳이었다.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실제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등을 기재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노동시간 기록·관리 위반 사업장은 27곳이었다.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적발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임금체불 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위반 사항 적발 외에도 포괄임금제 개선을 적극 지도했으며, 그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실제 휴일근로,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이를 폐지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개선 사례가 늘어날 수 있게 컨설팅 연계, 노무관리 지도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불응하면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재감독을 반복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 감독체계를 운영하기로 하고, 첫 시작으로 지난 14일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잦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달마다 제보 내용과 건수를 분석해 감독 대상 지역을 새로 선정해 연말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감독에서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의 법 위반 적발률이 높아 정부는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3주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버스를 운영해 익명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18일부터 블라인드 앱(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내 익명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해 직장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적극적으로 감독·개선해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5, 7972),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