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수? 5월 중에 정정하세요!
- 여러 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편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25년 중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각 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소득세 신고 기간 내 합산 신고
*근로자가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해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각종 공제·감면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 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상담센터
☎126 → 1 → 5(연말정산간소화) → 1(소득공제 요건 등 세법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