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5월 28일(목) 제202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5·6호기에 대한 ①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 반영 및 ②원자로냉각재펌프 입출구 노즐과 안전단* 간 용접재료의 기준무연성천이온도(RTNDT)** 재산정 결과를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안전단(Safe end): 원자로냉각재펌프 노즐과 배관 사이에 현장 용접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설치되는 중간 이음부
** 기준무연성천이온도(RTNDT): 금속이 충격에 의해 깨지기 쉬운 상태(취성)로 변하는 기준 온도
① 원자로압력용기의 감시시험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은,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조건*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에 반영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방사선 노출 기간 증가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 변화와 이로 인한 안전성 영향 등이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이를 허가하였다.
* 압력용기가 급격한 온도나 압력 변화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는 조건
※ 한울 1·2, 한빛 5·6(제223회, '25.10.23.) 등 동일 운영변경허가에 대한 원안위 심의 완료
② 원자로냉각재펌프 입출구 노즐과 안전단 간 용접재료의 RTNDT 재산정과 관련한 변경사항은, 한울 5·6호기 용접재료의 RTNDT 시험기록 일부 누락*이 확인되어 RTNDT 값을 재산정하여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재산정 방법으로 채택된 대체 기술기준**의 적용 적합성과 이에 따른 재산정결과가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허가하였다.
* 기술기준에서는 RTNDT 계산 시 낙하시험과 샤르피충격시험을 모두 요구하고 있으나, 낙하시험 관련 기록이 부재하여 미수행으로 판정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BTP(Branch Technical Position) 5-3: 과거 시험 기록이 부족한 원전 부품의 안전 성능을 최신 기법으로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재평가하는 기준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제출한 한울 3·4호기 및 월성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결과 도출된 안전성증진사항을 승인하였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모든 원전이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종합적 안전성 평가로 14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축적된 운전 경험 등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안전성증진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 규제기관에서 인정한 최근의 기술기준
이번 평가를 통해 한울 3·4호기의 경우에는 현행 기술을 반영한 침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정량적 선별분석 등 2건, 월성 3·4호기의 경우에는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에 대한 인간공학 평가 체계 개선 등 5건의 안전성증진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원안위는 해당 안전성증진사항을 한수원이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초기사건 발생빈도와 이에 따른 손상 규모를 종합하여 발전소의 리스크를 평가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하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27년도 원안위 예산요구안은 '26년 대비 12억 원 증가(+0.4%)한 2,939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액은 1,311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총지출액은 1,628억 원이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원자력안전·방사선안전·원자력통제 규제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산하기관 기관운영비 등이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주요사업은 가동·건설 원전 안전규제 및 기반 조성, 방사선 안전규제 및 기반 조성,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R&D) 등이다.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체계 정비 계획'(제2026-4회 원안위 보고, '26.3월)에 따라 원안위 법령, 규칙 및 고시를 보충하기 위한 원안위 규제지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기술서의 신설 근거 및 관리·운영사항을 규정하는「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요령」(원안위 훈령) 제정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별첨: 제202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한울 3·4호기 및 월성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안)
③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④「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요령」훈령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