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 1 -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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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호텔 및 마운틴콘도 환경개선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등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그랜드호텔 및 마운틴콘도 환경개선 건축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 공 사: 금호건설㈜
3. 공고기간: 2026. 5. 28.~2026. 6. 4.
4.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나. 규
모: 지상 24층(콘도: 지하 1층, 지상 6층_5개동)
다. 공사기간: 2026. 4. 1. ~ 2028. 3. 11.(콘도: 2026. 4. 15. ~ 2027. 10. 31.)
라. 공 사 비: 113,830,331,000원(건축공사)
마. 수행기간: 시공사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 3. 11.
5. 안전점검 개요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나. 점검종류 및 횟수(총 16회)
1) 그랜드호텔
점검항목
점검횟수 비고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6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2회
2 가설구조물 합
2
1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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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운틴콘도
점검항목
건축물
점검횟수 비고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 합 2 계
다. 점검시기: 공사일정에 따라 현장협의
라. 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안전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6. 기초금액: 26,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로서,
나. ‘2026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조달청 공고 제R25BK01091245-00호)의
해당분야(종합 또는 건축)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8.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6. 5. 29. 10:00 ~ 2026. 6. 4. 10:00
나. 개찰일시: 2026. 6. 4. 11:00
다. 제출방법(온라인): 제출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대한
투찰 시 제출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붙임 1]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붙임 2]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의 세부점수 산출내역 및 확인각서[붙임 2-2]
4) 가격제안서[별도 가격제안서 제출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
고에 대한 가격투찰]
- 4 -
※ 위 ‘라’의 1)~3) 자료를 제출기간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지정신청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가격제안서 제출 전 반드시 위 ‘라’의 1)~3) 자료제출]
※ 기술인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제출 및 인정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 안내
1. 경력(해당분야) :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인 증명서
2. 실적(직무분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증명서
9.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기준, 방법 및 지정절차는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7698호)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과 ‘가격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의‘[별표3]’및‘[별표4]’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자(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대상) 선정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중 입찰가격이 낮은 자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증빙서
류)를 제출받아 확인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대상자는 별도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함
-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39)
- 제출방법 등 상세내용은 별도 통보 예정
3) 위 1)호 및 2)호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확인 후 합산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10. 유의사항
가.‘9의 나’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증빙서류)는 개찰 이후 별도 통보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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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적격자(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대상)로 선
정된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적격자로 재선
정합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강원랜드에서 시공사에 지정결과를 통보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는 1부 제출하고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지정결과는 수행기관으로 지
정된 업체에 통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바. ‘5.의 나’에 점검종류 및 횟수는 공사내용 변경에 따라 삭제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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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강원랜드 건설관리팀 담당자(☎033-590-5633)
2) 입찰 관련 사항: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39)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6)
2026. 5. 28.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7 -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상 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보유면허
4.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안전점검 내용 ※ 지정공고 참조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신고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부서류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인
è 접수 è 검토 è 수리 è 통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 8 - [붙임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용 역 명:
○ 수행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작 성 자:
구 분
배 점 합 계 100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참여
기술인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사업자
실적
업무
중첩도
신용도
신인도 (연락처 : 등급 -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20 등급 5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10 자기평가점수
)
평 점
비 고 10 5 용역수행실적 30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5 (건수, 사업자 기준)
신용평가등급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5 최대 △10 (건수, 사업자 기준)
* 업무중첩도 및 신인도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 사업에 한하며, 신인도는
최근 3년 이내에 조달청이 지정 공고한 사업에 한하여 산정·평가함
※ 지정신청업체가 직접 "자기평가점수" 작성, "평점"란은 공란(조달청 작성)
- 9 -
[붙임2-1]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자기평가 배점한
점수
도
-
평가내용 등급 - 분야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가]
참여기술인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00.00년 20 직무분야 실적 00.00년 10 등급 5 분야 - 해당분야 경력 00.00년 10 직무분야 실적 00.00년
5
50
소계
[나]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계약금액)
원
* 통합명부 모집 시 제출한
실적에 한함
30
소계
[다]
업무중첩도
사업자 30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건수)
건
5
5
소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라]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 ‘참고’ 참조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5 기업신용평가등급
[마]
신인도
사업자 소계 1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10 평가점수 합계 - 10 - 100점
[붙임2-2]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양식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
(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본 입찰 및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인합니다.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인) 전화번호 :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11 -
[참고]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 +에 준하는 등급) +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BB0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 12 - +에 준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