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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방안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방안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해수부, 노동부, 법무부, 지방정부, 수협, 비영리단체 등 20여 개 기관 대상 의견 수렴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수협 등 유관기관, 환경정의재단 등 비영리단체(NGO)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5월 28일(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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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방안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해수부, 노동부, 법무부, 지방정부, 수협, 비영리단체 등 20여 개 기관 대상 의견 수렴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수협 등 유관기관, 환경정의재단 등 비영리단체(NGO)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5월 28일(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5인 이상 어선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양식장 등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송출입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의무보험 신설, 표준 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강제노동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본 협의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업무와 법률을 일원화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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