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잦은 여름철, 구명조끼는 필수" 여름철 주요 사고 집중관리 나서
- 여름철 빈발사고 안전관리 추진, 올해 7월 구명조끼 전면 의무화 앞서 홍보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해상 낚시 활동 증가 등에 따라 가을철 다음으로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특히, 최근 3년간 해상 추락 등에 따른 인명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냉방기 사용에 따른 선내 전기 화재사고도 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름철 안전사고(해상추락, 절단 등) 인명피해(6~8월) : ('23) 11명 → ('24) 15명 → ('25) 23명
첫째, 해상 추락·선박 화재 등 취약 사고를 중점 관리한다. 8월 말까지 취약사고 관리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장비 착용하기 운동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추락사고가 잦은 예인선에는 착용이 간편한 구명조끼와 안전 사다리를 보급하고, 화재 시 대형피해 우려가 있는 여객선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설비를 보급함과 동시에 주요 항만별로 민관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둘째,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상으로 인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태풍 내습에 대비해 관계기관 선박 대피 지침을 일제히 점검하고, 기상악화 시 선박 운항통제와 신속한 기상정보 전파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상 부유물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거·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셋째, 여객선·낚시어선·레저선박 등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휴가철 연안여객선 150척과 낚시어선 200여 척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레저활동이 많은 서남해를 중심으로 레저선박 500여 척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 출입항 기록 등 출항 전 실태점검을 하고, 기관, 전기계통에 대한 무상점검도 지원한다.
넷째,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홍보·캠페인을 확대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어업인 등 해양수산 현장 노동자가 자녀와 함께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사진 등을 접수·선별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등 가족 참여형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7월부터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들어 여름철에 해상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구명조끼는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만큼,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는 물론 낚시객과 해양레저 이용객 등 국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