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오래되면 생활 속 불편이 하나둘 늘어나죠. 낡은 창문 틈으로 비가 새고 오래된 보일러 때문에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집을 고치려면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 저소득 가구에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세나 월세로 사는 가구 역시 임차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예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예요. 2026년 기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예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지원 방식은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전세나 월세에 사는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받아요. 다만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돼요. 올해는 기준임대료가 지난해보다 1만 7000~3만 9000원 올라 주거비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어요.
자가주택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라는 집수리 지원을 받아요. 집의 노후 상태에 따라 도배·장판 교체 같은 경보수부터 창호·단열·난방공사 같은 중보수, 지붕 개량이나 욕실 개선 같은 대보수까지 지원해줘요.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져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면 80%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지원 한도는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에요.
특히 자가가구 중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안전손잡이 설치나 문턱 제거 같은 주거약자 편의시설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고령자는 안전손잡이, 단차 제거 등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은 최대 380만 원, 반지하 등 침수우려주택은 침수방지시설을 최대 3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실제 주거 상황을 확인하는 주택조사가 진행돼요. 오래된 집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거나 임차료 부담이 큰 가구라면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