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열고 숙박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
이번 할인권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곳의 호텔·콘도·리조트·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해당 지역에서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 예약 시에는 2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박 상품인 경우에는 14만 원 이상 예약 시 7만 원, 14만 원 미만 예약 시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6월 11일부터 오전 10시 이후 행사 참여 온라인여행사(OTA) 채널을 통해 발급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할인권 발급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자동 소멸되지만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 할인권 관련 자세한 내용은 ‘2026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공식 누리집(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 전기료 부담 던다
6개월간 유리한 요금 자동 적용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이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용전력(갑)Ⅱ 요금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도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 외에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기후부는 업종별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선된 요금제는 6월분부터 11월분 요금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비교해 더 저렴한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한전은 자영업자별로 어떤 요금제가 유리한지 분석해 안내하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 적용하는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해 표기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부터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볼라 중점검역관리국가 5곳으로
24시간 중앙·지자체 신속대응체계 가동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등에서 치명적인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확산되자 질병관리청이 대책 강화에 나섰다.
질병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중앙·지자체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검역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또 이들 국가에서 출발한 직항편 입국자뿐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한 입국자도 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입국장 게이트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법무부 사증발급 정보를 활용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에게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의료기관에는 해외여행력 정보시스템을 제공해 입국 후 감시체계도 강화했다.
질병청은 안내문자를 받은 입국자는 검역 단계에서 반드시 건강 상태를 신고하고 잠복기인 21일 동안 발열·복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자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하천 반복·상습적 불법 점용
예고 없이 즉각 철거
앞으로는 소하천 주변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해 별도 예고 없이 즉시 정비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하천 구역에서 허가 없이 반복적·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한 경우에는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차이가 컸던 소하천 점용 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하천 불법 점용 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속도제한장치 풀고 과속?
화물차 특별단속 나선다
경찰청이 7월 25일까지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 역시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3.5톤 초과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뒤 과속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활용해 위반 차량을 특정하고 관계기관과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결과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자를 형사 입건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차량의 점검과 원상복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튜닝)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지정차로 위반과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뿐 아니라 탑재형 단속 장비와 드론,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개 행정기관 민원 상담 서비스
이젠 110 콜센터 이용하세요
앞으로 정부 부처와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안내·정책상담 전화 서비스를 각 기관 대표번호뿐 아니라 ‘110번’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8월 말까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표번호와 110번 병행 표기 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의 110 통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110은 2007년부터 운영 중인 국민권익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번호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15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 상담 서비스를 기존 대표번호와 110번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기관 누리집에도 대표번호와 110번을 함께 표기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와 행안부, 교육부, 공정위는 이번 시범운영부터 110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일반 상담사를 거치지 않고 전문 상담사와 바로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일반 상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110번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실 상가·오피스도 주거시설로
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정부가 2030년까지 비(非)아파트 11만 가구를 공급한다. 도심 자투리땅을 활용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용 전환을 지원해 단기간에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2026~2027년 수도권에 비아파트 4만 1000가구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총 11만 가구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5월 22일 발표한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 사실상 무제한 공급’ 방침에 이은 추가 공급 대책이다.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대응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우선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2만 6000가구, 2030년까지 7만 7000가구 규모의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대 수와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일조권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는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1만 5000가구, 2030년까지 3만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임산부·신생아 이송체계 강화
군·소방헬기도 동원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별 모자의료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응급 분만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응급실 진료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전원·이송 체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5월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약 시범사업을 연내 충청권·전북권·제주권까지 확대해 전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분만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응급 환자를 지역 안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이송 체계도 고도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동시다발적인 전원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6월에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고위험·응급 분만 환자의 병원 이송에는 119구급차를 우선 활용하고 장거리에는 닥터헬기와 소방·군 헬기 등 정부 보유 항공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중증 환자 진료가 가능한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는데 동남권, 대경권 등 단계적으로 전국 6곳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 꼭 지키세요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정부가 폭염에 취약한 산업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2일까지 건설·조선·물류업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사업장 내 시원한 물 제공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장치 설치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냉각의류 등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여름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평균기온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취약 사업장의 대응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시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반 사항은 현장 개선과 시정 중심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맞춰 체감온도별 작업 중지 권고 기준도 세분화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집중 점검이 종료되는 6월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구독 해지 어떻게 하지?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안내서 첫 발간
정부가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관련 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사업자의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구독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유의사항과 금지행위 규정, 주요 규제 사례 등이 담겼다. 주요 법령 위반 사례로는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결제 조건 등 중요사항 은폐·누락, 핵심 기능 중단 및 중요사항 변경,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제한 등이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사업자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 강화, 중요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명확한 인지, 이용 조건 변경 시 충분한 사전 고지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도 함께 담았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