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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농·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 (면세경유 기준 138원/ℓ → 176원/ℓ)

정부는 5월 29일(금) 08: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면세경유138.4원/ℓ 등)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급 중(3~9월분)에 있으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됨에 따라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
#부처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5월 29일(금) 08: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면세경유138.4원/ℓ 등)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급 중(3~9월분)에 있으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됨에 따라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하여(면세경유138.4원/ℓ → 176.2원/ℓ, +37.8원/ℓ 등)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화물업계, 여객업계) 최근 관련 법령(「화물자동차법」·「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화물차 및 버스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최대 53% 상향(5.29 시행)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5월 29일의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 인상 내역>

소관부처
지원 유종
기준가격
(원/ℓ, 원/kg)
지원한도(원/ℓ,, 원/kg)
현 행
(기준가격 대비 12.9%)
상 향
(기준가격 대비 16.4%)
인상액
농식품부
농기계용
(트랙터·경운기·콤바인)
경 유
1,070
138.4
176.2
+37.8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 유
1,112
143.9
183.2
+39.3
중 유
1,116
144.4
183.8
+39.4
LPG
1,197
154.8
197.1
+42.3
부생연료유 1호
1,015
131.3
167.2
+35.9
부생연료유 2호
1,055
136.5
173.8
+37.3
해수부
어업용
경 유
1,070
138.4
176.2
+37.8
산림청
임업기계용
(동력 상하차기 등 7종)
경 유
1,070
138.4
176.2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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