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영장,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탈의·샤워 시설 이용 사각지대 해소한다.
- 국민권익위, 장애인·유아·고령자 등의 공공수영장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지침" 및 "가족 탈의·샤워실" 마련 권고
□ 앞으로는 장애인, 유아, 고령자 등이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탈의·샤워 시설 이용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 그간 정부의 생활체육 활성화 노력으로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수영은 전 연령층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인기 생활체육 종목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경우, 탈의·샤워 시설 이용에 제약이 많아 공공수영장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구체적으로, 지방정부가 건립한 수영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용 안내(가이드라인)가 없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임에도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유아나 고령자와 같이 혼자 탈의·샤워를 하기 어려운 가족을 동반한 경우,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면 탈의·샤워실에 함께 입장할 수 없어 사실상 공공수영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 장애유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 사례 >
- 시각장애인인 민원인이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수영장 측이 신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지함 ('25.8월)
- 민원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수영장 측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다며 제지함('24.5월)
<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한 사례 >
- 민원인이 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수영장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수영장 측이 공공장소인 탈의·샤워실에 남녀가 같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이유로 제지함('24.6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에 탈의·샤워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지방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의 설계와 운영에 참고하는 안내, 혹은 지침에 장애인 탈의·샤워 시설 운영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향후 수영장을 새로이 건립하거나 기존 수영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유아·고령자와 보호자 간 성별이 다른 가족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으며,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공공수영장 누리집에 장애인 또는 가족 탈의·샤워실에 대한 상세정보*를 게시할 것을 권고했다.
* 장애인(가족) 탈의·샤워실 설치 여부, 이용 대상, 이용 방법 등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