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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7323-001] 의료진 관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상 장기등기증 면담 의사소통 방법 도출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05-29 11: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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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변경)입찰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변경)입 찰 공 고 서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 담당자: 기증전략팀 김경민 팀장(☎ 02-3785-1823) ○ 계약 담당자: 회계팀 신한솔 대리(☎ 02-6953-623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의료진 관점에서 연명의료중단결정과정 중 기증 면담을 위한 가족과의 효과적 의사소통 방법 도출
나.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 2026.10.31.
다. 사업예산: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바. 입찰방식: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참여 가능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 대학원 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사업수행 가능하며, 공공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함.

※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고 변경공공 입찰 시 재 제출 필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개찰)일정

○ 사전 규격 공개: 2026.05.11.(월) ~ 2026.5.16.(토)
○ 공 고 기 간: (변경) 2026.5.18.(월) 11:00 ~ 2026.6.5.(금) 16:00
○ 제안서 및 입찰서 등 서류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통해 온라인 제출
※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고 변경 공공 입찰 시 재 제출 필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4.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입찰 관련 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비영리)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하는 경우) ③ (비영리)법인인감증명서 1부 (해당하는 경우) ④ 기타 참가 자격 서류(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⑤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해당하는 경우) ⑥ 사업자등록증 1부 ⑦ 연구용역책임자 보안서약서 1부 [서식 1] ⑧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1부 [서식 2] ⑨ 연구용역비용 산출내역서 1부 [별첨 1] ⑩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3]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증권 및 보증서 제출 ⑪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제출) [서식 4]
※ 공동계약일 경우 협정서 외 구성원 전원이 위의 서류 제출 ⑫ 제안요약서 및 제안서(발표자료 등 포함) 1식 계약 단계 제출 서류 ⑬ 보안서약서 1부 [서식 5] 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6] ⑮ 사용인감계 1부 [서식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선금지급신청서 및 선금사용각서 각 1부 [서식 8, 9] 수입인지 1부 통장사본 ※ 입찰관련서류(①~ ⑪ )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 무효사항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 조건 등 각종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체결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입찰참 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2026. 05. 11. 한 국 장 기 조 직 기 증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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