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하천·계곡의 공공성 인식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며, 대상은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또한 기간 내 자진 철거·신고 시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혜택과 함께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 고발 조치된다. 또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은 행위자에게 전액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하천·계곡은 모두가 가꾸고 누려야 할 공공의 재산"이라며 "원활한 정비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