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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공고

아산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산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평가 준비 및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없는 업소 ☞ 위생등급 전문컨설턴트 업체 무료 컨설팅 지원 -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고시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전문컨설턴트가 업소별 방문 컨설팅 추진 - 평가 사전준비, 신청접수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등급 신청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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