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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6364] 2026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환경사원 안전용품(근무복) 구입 견적안내공고

[물품] 발주기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575만원 입찰일시: 2026-06-01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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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안내공고 2026-20호] 2026년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환경사원 안전용품(근무복) 구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고 제2026-20호

2026년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환경사원 안전용품(근무복) 구입 견적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환경사원 안전용품(근무복) 구입

구 분 수 량(벌)

상의
(긴팔, 반팔)

1,916
(956, 960)

하의 479 재 질 사이즈 비고

규격서
참조

90, 95, 100, 105, 110
28, 30, 32, 34, 36, 38, 40

※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첨부문서(시방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참고·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 초 금 액 : 금 72,329,000원 (금 칠 천 이 백 삼 십 이 만 구 천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제품 제작 및 발주부서 검토기간 포함
라. 납품장소: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마. 견적제출방법: 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바. 계약방법: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2. 견적서 제출일정
구 분

일시(기간) 장소 견적안내공고일 2026. 5. 29.(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월) 10:00 ~
2026. 6. 5.(금) 10:00

개찰일시 2026. 6. 5.(금) 11:00

비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개찰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개찰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자격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근무복(세부품명번호:
5310271001), 작업복(세부품명번호: 5310271003) 중 1개 이상 ]을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 근무복(세부품명번호: 5310271001), 작업복(세부품명번호: 5310271003) 중 1개 이상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서약서의 내
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2 -

아. 입찰참가자는 【붙임4】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5】 수의계약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42
조,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
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
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자동추첨으로 결정함.

5. 낙찰자 결정 시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4)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방법: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원본 제출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름.

- 3 -

7. 청렴계약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
함으로써 해당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
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구입
증서(부가세 제외 대금청구액의 1.5%)를 제출하여야 함.

  • 4 -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음.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
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함.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조합의 해석에 따름.

  • 설계서․시방서 열람 및 문의 : 운영관리팀 담당자 ☏ 042-250-0616
  • 입찰․계약 사항 문의 : 업무지원팀 담당자 ☏ 042-250-062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 5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분임)재무관 귀하

- 6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 주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귀하 - 7 -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대전환경사업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방자치단체조합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8 - 【붙임4】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붙임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귀하 - 10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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