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주간, 부당한 숙박 요금 추가 결제 요구'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향란)와 함께 6월 12일(금)과 13일(토)에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 예약 확정 소비자에게 '숙박 요금 추가지급 요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되었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0,000원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B 숙박업소는 2개월 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고, 해당 상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또한 C 숙박업소는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고 안내하고 예약 취소를 3차례나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이용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 등을 사진 등의 기록으로 남겨둘 것, ▲숙박 요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의 추가대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철저히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숙박업자가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예약·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 및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시장 질서 해치는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BTS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소비 활동 과정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혈 경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끼워팔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숙박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소비자 신고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점검·계도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또한 5월 29일, 6월 8일과 9일에도 추가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관광마이스국, 보건위생과, 특별사법경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환경위생과), 해운대소방서 등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