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품질 높이고 이용자 신뢰 키운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참여기관 모집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5종 서비스 수행기관 대상으로 선발 -
- 5월 29일(금) ~ 6월 18일(목) 품질인증지원시스템 통해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강혜규)은 5월 29일(금)부터 6월 18일(목)까지 '2026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5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우수한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서비스 운영, 인적 자원, 안전·보건 위생 등 총 5개 영역, 28개 지표로 구성된 품질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를 서면·현장심사 등을 통해 평가받는다.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품질인증서와 품질인증 현판을 수여받게 되며, 인증 기간은 인증서 교부 시점부터 3년이다. 현재 67개 기관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품질인증기관은 기관 홍보물, 매체 등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관리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품질인증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일정, 내용 등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제도의 인증신청 요건, 인증기관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https://www.kcpass.or.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안내 ◇ 신청 기간 - 5월 29일(금) ~ 6월 18일(목) ◇ 인증신청 공고
-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www.kcpass.or.kr) 알림마당 품질인증제
◇ 인증신청 방법
- 접수방식 : 품질인증지원시스템을 통한 접수(https://www.kcpass.or.kr/qc)
* 인증 수수료 : 무료 ◇ 문의처
-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02-2271-9049, 9052, 9047, 9048)
<붙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