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찰 참가 자격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91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
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
공 사 개 요
강남 로봇 테스트필드
빗물관리시설
시방서 참조 지반조성·포장공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세
107,393,000
97,630,000
9,763,000
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공사(주력분야:포장공사업) 등록업체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공사금액: 146,443,000원 (도급액 : 107,393.000원, 관급액(도급자설치) : 39,050,000원)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 열람장소: 강남구청 본관 3층 혁신전략과 [담당자 (☏ 02-3423-6873) 문의]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공 고 기
간 2026. 5. 29. (금) ~ 2026. 6. 5. (금)
입 찰 서 제 출 ( 투 찰 기 간 ) 2026. 6. 1. (월) 09:00 ~ 2026. 6. 5. (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6. 5. (금) 11:00 개 찰 장 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
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
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
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
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5,430,523원)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525,92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 비
1,841,511
안전관리 비
3,063,088
품질관리비
-
합 계(A)
5,430,52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
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
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인 경우 적용 예외처리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
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
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⑥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
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남구
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
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
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해야 하며, 반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
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
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
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
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강남구 혁신전략과 (☏02-3423-687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구 재무과 (☏02-3423-5255)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강남구 감사담당관(☏02-3423-51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2026년 5월 29일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
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남 구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