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간재구조화사업 리모델링 통신공사
오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 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5. 29.
오산고등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긴급)오산고 공간재구조화사업 리모델링 통신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3, 오산고등학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2027.12.30.까지)
1.4. 추정금액 : 496,341,314원
기초금액(B=C+D)
추정금액
(A=B+E)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496,341,314 451,219,377 45,121,937
관급자재
합계(B)
496,341,314
도급자(E)
0
관급자
116,887,000
1.5.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원)
업종별 추정금액
금액
비율
업종
정보통신공사업
496,341,314 100%
업종별 금액
금액
비율
496,341,314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5.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경기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기초 금액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A값)
2.6.1.
7,521,047 원
원
988,265원
4,811,796원
8,474,739원
9,937,405
31,733,252
비고
직접노무비×3.595%
직접노무비× 4.75%
건강보험료×13.14%
직접노무비×2.3%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부가세제외))의 3.11%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요율 인상 시 변경계약
을 체결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
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 2.7.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 참가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
A : 80-20 × 입찰가격-A)
90
(
(
-
100 예정가격-A) ( ×100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입찰 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
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
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
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 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
니다.
3.5.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의 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오산시 청학로 43, 오산고등학교 1층 행정실
4.1.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상기 5.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 29.(금) 16:30~ 2026. 6. 5.(금) 16:3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2.4.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
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12.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6.4.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
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6. 8.(월) 09:00
7.2. 개찰장소 : 오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7.2.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
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2.2.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2.3.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7.2.4.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 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7.3.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입니다.
7.4.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
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 95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7.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
「 」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
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공사입찰유의서 ‘12-다’의 규
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
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9.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2.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
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오산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본 공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10.6.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
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0.7.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8.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1.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콜 센터(☎ 1588-0800)
11.1.2. 문의사항 : 오산고등학교 행정실 (☎ 031-375-2181)
11.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지방계약,회계
예규”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홈페이지→e-고객센터→법령
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
비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
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
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4. 본 공사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 「
14.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1.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
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
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선금 등 각종 공제 우선권에 대한 사항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수요기관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기준
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
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하기로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
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
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오산고등학교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
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15.1.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6.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제3자 양도는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을 위해
16.1.
제한합니다.
16.4.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16.5.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오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6년 5월 29일 오 산 고 등 학 교 장
【붙임 】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
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오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오산고등학교장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