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1호 (긴급)공간재구조화사업 리모델링 건축공사
본 입찰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오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리모델링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3, 오산고등학교
다. 공사개요 - 리모델링 규모: 9,924.5㎡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12. 30.까지
마.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학교 부지 내 조성되는 리모델링 공사로 ‘공정간 인력 및 장비 등 현장 관리의 지속적인 체계 유지 및 종합적인 계획, 조정, 관리 필요’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입찰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4,440,076,000 4,081,574,000 3,710,521,819 371,052,181 358,502,000 620,847,174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5. 29.(금) 16:00 2026. 6. 5.(금) 16:00 2026. 6. 8.(월) 10:00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재입찰 마감일은 개찰 당일 15:00이며, 개찰은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1이 적용됩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이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4.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열람장소 및 행정자치부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현장설명: 생략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오산시 청학로 43, 오산고등학교 1층 행정실
다.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위 또는 2위 업체까지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마.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3]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 값은 227,259,549원입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카.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단, 입찰자가 1인일 경우 제외)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59,601,467 45,108,900 5,927,308 65,982,592 18,000,000 28,859,657 3,779,625 227,259,54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현황,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제3자 양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을 위해 제한합니다.
바.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문의사항: 행정실 (☎031-375-218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사.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오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6년 5월 29일 오 산 고 등 학 교 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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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오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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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오산고등학교장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첨1】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업체명 :
(인)
☐ 적합 ☐ 부적합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업체명 :
(인)
☐ 적합 ☐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