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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1615] 고암월미마을상수관로확대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05-29 18: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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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정)공고문(고암 월미마을 상수관로 확대사업_긴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창녕군공고 제2026-1145호
공사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긴급) [ 건설업역 규제 폐지 개편사업 안내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 전문공사업체(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가 당해 종합공사에 참여하여 낙찰예정자가 되는 경우 ,
국토 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에 따라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 해야 함을 인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고암 월미마을 상수관로 확대사업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위
치: 고암면 우천리 일원(월미마을, 상월마을) 라. 공사개요: 상수관로(D16~75) 매설 L=3.2km, 계량기 설치 72개소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 관급자 관급 531,600,000 329,100,000 299,181,819 29,918,181 - 202,500,000
※ 시공자격 업종별 비율

  • 토목공사업

: 금299,181,819원(1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203,935,218원(68.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 95,246,601원(31.8%)
사. 전자입찰 진행 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5. 29.(금) 18:00 2026. 6. 5.(금) 15:00 2026. 6. 5.(금) 16:00 창녕군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 재입찰 개찰일시: 2026. 6. 5.(금) 17: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역, 설계서 등 열람장소: 수도과 상수도팀( ☎ 530-647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나 .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이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 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대상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을 등록한 전문건설 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 으로 종합건설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를 따릅니다.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은 계약체결 전까지 창녕군 수도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자본금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 결산일 기준) : 재무제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을 제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선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문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은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 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함을 알려드립니다 . 마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제15조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 의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단위 :원)
합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9,786,067 4,417,627 5,836,920 580,476 2,826,298 6,124,746 -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내역서에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비서류를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한 대가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라.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 해야 하며 미사용금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9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여 합니다.
2)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 .)의 노무비 청구서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 )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부터 2일 (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 (노무비 전용통장) 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 려드립니다.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 용근로자만으로 구성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 제외 확인서 제출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 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 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
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시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사업 관리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는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 하여 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이행해야 하므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 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 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공사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수도과 상수도팀(☎ 055-530-6473)
2)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수도과 수도행정팀(☎ 055-530-6453)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4)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창녕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관리자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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