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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내년 50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 주도 재취업서비스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이·전직 지원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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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 주도 재취업서비스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이·전직 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방문한 구직자들이 구인공고를 살펴보고 있다.2025.10.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주에 한정돼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주로, 2029년 하반기엔 300인 이상 사업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이·전직이 활발해 재취업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견·중소기업 노동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화된다.

현행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사업주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참여 여부만 선택할 수 있어 근로자가 원하는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스스로 희망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근로시간 단축·휴가 부여·비용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면 이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스스로 선택한 직업훈련 등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주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부담이 경감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며 "사업주는 한층 쉽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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