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5월 29일(금) 공고하였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도입(1급 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된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현재까지 총 634명(1급 4명, 2급 630명)의 합격자 배출
공고의 주요 내용은 시험 일정 및 접수 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유의사항 등이며 필기시험은 9월 5일(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10~11월 중(추후공지) 시행될 예정이다.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정
내용
합격 기준
필기시험
7.1.(수)10:00~ 7.10.(금) 14:00
9.5.(토) 14:00~
16:00
반려동물 행동학, 관리학,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5과목)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실기시험
별도 공지
10월~
11월
(1급) 전문 지도능력 13개 항목 및 구술 평가
(2급) 기본 지도능력 10개 항목
60점 이상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난이도는 급수(1·2급)에 맞춰 상이하다. 응시 자격은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반면, 1급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금년부터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응시수수료 감면이 적용될 예정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적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apms.epis.or.kr/p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정미영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응시수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개요